개혁입법 후퇴가 소위 ‘실용주의’노선인가?
상태바
개혁입법 후퇴가 소위 ‘실용주의’노선인가?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5.01.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증권집단소송법을 뒤흔들지 말라

지난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여당이 과거분식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유예 방침을 확인한 데 이어, 정세균 원내대표 등 새로 구성된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증권집단소송법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렇듯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개혁을 후퇴시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노선은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재벌만 키우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순환출자와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를 규제함으로써, 재벌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나마 작년에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조차도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쳐 존폐위기에 몰리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며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상임위 처리를 강행하여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법을 통과시킨 지 한 달 남짓 지났고 이제 겨우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단계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또 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전혀 설득력이 없다.

증권집단소송법 또한 참여정부 들어 도입된 유일한 경제개혁 입법으로, 지난 연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거 분식에 대해서만 법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모두 불가하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2005년 1월 1일자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과거분식 유예 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거꾸로 돌려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며 법질서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증권집단소송법은 유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재벌의 투자에 목숨을 걸고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준다고 해서 재벌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투자가 늘어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이는 구조개혁과 중장기적 발전전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함으로써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단기 극약처방으로 경기를 살리는데 집착하는 편의적인 발상은 결국, 우리 경제의 재벌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위기대처 능력을 취약하게 하여 97년 IMF 관리체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