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S지 수취·취재거부 당분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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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S지 수취·취재거부 당분간 지속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6.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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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 부회장 “형식적 사과·조치론 어림없어”…무적회원 임상글·광고 게재 거부 협조 요청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의 세미나리뷰(이하 S지) 취재 및 수취거부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 최남섭 홍보 및 공보담당 부회장이 지난 17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강력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남섭 부회장은 “거의 모든 지부에서 세미나리뷰 수취 및 취재거부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수취거부 참여 서명을 받지 않는 지부의 경우 회원들에게 홈페이지, 공문, SMS 등으로 수취거부와 관련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협에 따르면, 6월 15일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공직 15개 지부에서 수취거부를 진행 중이며, 참여인원은 서울 2,880명을 비롯 부산 700명, 대구 144명, 전북 95명, 전남 65명, 경북 70명 등이다.

반면, S지 수취거부에 제주와 경남 2개 지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최 부회장은 “S지를 구독하는 회원의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따로 수취거부를 진행할 필요성을 못느낀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참고로 S지는 지난 2월 21일자 신문에 U○네트워크치과 구인광고를 개제해 개원가의 공분을 산 바 있으며, 치협은 3월 15일 정기이사회에서 출입 및 취재 금지, 수취 거부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최 부회장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사회 결의 이후 S지는 사과 등 치협에 어떠한 공문도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떠한 공식적 움직임도 없는 상황에서 쉽게 풀 수는 없지 않냐? 향후 계속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S지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직전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대표이사도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서치 수취거부 결의 이후 특정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왔는데, 왜 S지만 그러냐와 U○가 뭐가 불법이냐 2가지를 물었다”면서 “한편으로 일간지 기자가 전화를 해서 U○가 도대체 왜 불법이냐고 (협박조로)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사과문 내용을 본 적도 없고, (진정성이 담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싶지도 않다”면서 “진정 사과를 하겠다면, 법무법인과 일간지 기자를 통해 ‘U○가 왜 불법이냐’고 물은 행위 등에 대한 해명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최남섭 부회장과 함께 김홍석 공보이사, 이민정 홍보이사가 참가했다.
이 밖에도 최 부회장은 S지 수취 및 취재거부 등이 유관단체 등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 “분과학회 등 산하단체나 유관단체에 협조공문을 한차례 보낸 바 있는데, 향후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회장은 “전문지 기자분들은 치과계 한 식구다. 때문에 치협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언론으로서의 기능인 비판을 저희 집행부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서슴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향후 정기적 브리핑제도 도입, 회관 내 기자실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할 뜻을 나타냈다.

또한 무적회원 및 회비미납회원들이 치과계 전문지에 임상글 게재나 연자활동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전문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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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H 2 1 . C O M 2011-06-26 0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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