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외과 단과병원 인턴부터 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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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 단과병원 인턴부터 선발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1.2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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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희철 전문의위원장
정원 미달에 대한 학회의 입장은?
전문의제의 시행을 보류했을 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이는 학문의 존폐 위기와 지역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럼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치협 학술이사 및 학술국 산하 수련기관실태조사소위의 모든 위원들은 금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임해야 하며, 차기 집행부에도 이들이 같은 자리에 다시는 기용돼서는 안된다.

전적으로 치협의 책임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일차적으로는 일부 과목을 회피하는 수련의 책임이고, 그 다음으로 건치가 가장 책임이 크다. 건치가 올바른 구강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전문의제를 주장해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제도의 모순점' 때문에 이런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

제도의 모순점이란?
지금과 같이 전체 졸업생의 35%를 인턴으로 선발하고 레지던트 정원을 그보다 1-2% 적게 하는 수준으로는 비인기과의 정원미달 사태를 방지할 수 없다. 인턴 정원은 레지던트 정원보다 최소한 1.5배는 되어야 충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턴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은데….
더불어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요건을 현행에서 '2개 과목 설치에 각 과 지도전문의 1인'으로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지도전문의 1인만 영입하면 단과병원도 인턴병원으로 지정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시행위원회도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바람직한 시행위 구성 방안은?
위원장과 간사 외에 개원의 대표 6인, 건치 대표 3인, 치과병원협회 대표 4인, 병원치과의사협회 대표 3인, 공직 대표 2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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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h 2005-01-28 21:26:33
단과병원에서 인턴하고 그 병원 레지던트로 채용한다면,

남들 레지던트 3년할 때 4년을 레지던트로 지내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비 전문의로서 다른 과 턴을 통한 폭넓은 지식을 얻고,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는 것이 인턴일텐데 말입니다.

건치나 치협 원망하기 전에

병원협이나 외과학회 차원에서 단과병원에서 인턴 선발하기 위한 여건

예를 들어 타 병원으로 파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이

선결 요건이 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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