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시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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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시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6.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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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부과…금고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처음으로 의사 3명이 구속되는 처벌이 이뤄지면서 리베이트 적발 시 행정 처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현행법 상 리베이트 적발 시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으며 의사·약사의 면허 정지 및 취소,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 업무 정지 및 허가 취소, 약가 인하 등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대상별 행정 처분 내용을 보면 제약회사의 경우 1~6개월간의 업무정지 및 품목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품목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약가인하가 적용될 수 있다.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15일~6개월의 업무정지가 이뤄지며, 의사 및 약사의 경우 벌금 부과 금액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정지가, 금고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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