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상품 FTA 원산지’ 관련 활용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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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품 FTA 원산지’ 관련 활용전략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6.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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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7일 aT센터서 설명회 개최…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등 설명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과 공동 주관으로, 보건상품의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7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다.

금번 행사는 다음달 1일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세계 거대 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대비해, 보건상품의 원산지 규정과 활용전략(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FTA 활용을 적극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 협회 및 기업체의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참고로, 지난 2월 27일 관세청 조사발표 결과 조사인원 85.3%가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고 답변해 FTA 원산지결정기준 인지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산지 분야의 국내 전문가를 특별 초청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보건상품의 FTA 원산지에 대한 실무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한-EU FTA 시행에 대비해, 다수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도 이 분야에 대한 국내전문가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이해도가 낮은 FTA 원산지 규정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 가능한 지에 중점을 둔 실무-적합형 설명으로, 우리 기업이 EU를 포함한 외국 시장에 진출할 때 FTA를 통한 관세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림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FTA 활용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박헌열 국제협력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FTA의 경우, 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국내기업의 FTA 활용률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외국기업의 활용률과 대비시 1/3~1/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FTA 협상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보건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문 자체의 내용은 물론, 예상되는 국내외 관련제도와 정책 변화까지 정확히 숙지해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FTA의 파급효과는 국내 제도 변화를 통해 수출 및 수입업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순수 내수업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관련 협회 및 업계를 대상으로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전략’ 소책자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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