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명·신원덴탈 아말감 상한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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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명·신원덴탈 아말감 상한금액 인상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6.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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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 1일부터 아말감 4품목 79% 인상 고시 발표…청구 실적 없는 매식재 둥 일부 품목 급여 중지

 

7월 1일부터 아말감 4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이 79% 인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복지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고시 제2011-70호를 통해 “아말감 4개 품목에 대해 요양기관의 구입신고현황 가격(2010년도 기준)을 참조해 79%를 인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동명의 BESTALOY 파우더와 TABLET(155.5G, 360면)은 69,880원에서 125,080원으로 신원덴탈의 CAVEX68 PELLETS(50Z(155.5G), 360면)와 POWDER(150G, 360면)는 91,030원에서 162,940원으로 변경됐다.

▲ 아말감 변경대비표
또한 동 고시에서는 아말감 상한금액 변경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08년~10년) 청구실적이 없는 매식재(인조골) 1품목과 조직유도재생막 3품목, 조직유도재생막 파우더 및 겔 1품목에 대해 급여를 중지해 동 품목은 2012년 1월 1일부터 급여가 중지된다.

치과용 치료재료인 아말감의 경우 가격이 유통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그동안 치협은 아말감 수입 및 제조업체에게도 상한금액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들 중 일부 제조・수입업체가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제출해 심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는 치협 추천으로 김광만 교수(연세대 치과대학)가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아말감은 2011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상한금액으로 치료재료구입신고를 하고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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