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치과 주40시간제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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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 주40시간제 '핵심정리'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7.08 15:4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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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5인 이상 사업장의 주40시간 근무제도에 관한 7가지 궁금증

 

본지는 이번 달(7월)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무제도 실시’에 대한 개원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게재합니다. 독자들이 전화로 문의한 내용 중 질문 빈도가 높은 내용을 위주로 마련하였습니다. 편집자주.

 

Q1. 주5인 이상 원장도 포함되나요?

치과 병의원의 경우 원장은 고용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장을 제외한 고용 의사 및 스텝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Q2. 격주 토요일 휴무일 경우 주 40시간이 넘는 주가 있는데 어떡하죠?

주 40시간제가 주 5일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격주 휴무 시행은 법안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를테면 격주 토요일 휴무의 경우 어느 한 주는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어서는데, 어느 주는 40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노사 합의 하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주 80시간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최대 3개월 단위까지 근무시간 평균 측정이 가능합니다.

Q3. 추가근무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추가근무수당은 근무 연차에 따라 두 부류로 차등 지급됩니다.

3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추가근무시간 최초 4시간까지 급여 25%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4시간 이후에는 50%가 적용됩니다. 3년 이상 근속자에는 무조건 50%의 추가근무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Q4.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우선 점심시간 등의 식사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 역시 기본적으로는 미포함입니다.

그러나 개개인 치과 근로환경의 특성상 애매한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를 위해 기구를 세척하고, 진료실을 정리하는 과정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사 간의 사전 합의 내용 및 기준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Q5. 연·월차 등 휴가제도의 변경사항은?

개정법 시행으로 매월 1회씩 지급되던 월차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연 10회였던 연차 휴가가 기본 15회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연차휴가 부여는 근속 1년 주기로 1일씩 가산되던 방식에서 2년 주기에 1일씩 가산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유급으로 지급되던 생리휴가도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고용인(원장)은 직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은 1일치 일급으로 분할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Q6. 사업장 내의 의무 공휴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법적인 공휴일을 가질 수 있는 날은 주 1회 ‘일요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달력 상의 공휴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가질 경우, 고용인은 그 일수만큼 연차를 차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공휴일로 인식하고 있는 광복절, 개천절 등도 여러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따른 관습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Q7. 주40시간제 위반 시 처벌 기준은 어떤가요?

고용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업장 해당 지역 노동청에서 해마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점검 시 ▲5~7인 내외 영세 사업장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선정됩니다.

정기점검 외에도 현직 근로자 및 퇴사자의 신고를 통해 위반 내역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노사 간의 ‘근로조건 사전 합의서’ 작성 등이 중요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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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2011-07-08 19:48:07
고맙습니다.

김철수 2011-07-16 11:26:45
격일제근무로 주 평균 56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되나요?

윤은미 기자 2011-07-19 12:16:49
직종이나 근무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고용인인 사업주를 제외한)가 5인 이상일 경우 모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시는 편이 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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