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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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사전점검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7.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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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22일 오후2시 국회 토론회 개최…학계·정부·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내년 4월 시행될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이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하위법령 제정 등 세부적인 사항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오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 토론회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을 주제로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23년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중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신은주 교수가 먼저 발제를 하고 이어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김문식 팀장,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 서울성심병원 이송 병원장,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두희 팀장 등 학계, 협회,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예정돼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의 사전점검 절차로 토론 내용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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