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 성금 중앙회가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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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네트워크 성금 중앙회가 솔선수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7.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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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협회장 1천만원 쾌척 등…제49회 ISO/TC 106 총회 2013년 9월 1~7일 코엑스 확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28대 집행부는 지난 19일 2011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치협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전회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회 차원에서 솔선수범하자는 의미에 협회장 1,000만원, 부회장 200만원, 이사 100만원, 각 시도지부장은 각 100만원씩 성금을 내기로 했다.

또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현재 국가 또는 지방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불확실한 공보의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법률을 진행해 지난달 11일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발의됐는데, 치협은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치과의사들에게 많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ICOI)가 학술대회의 후원명칭 사용 및 보수교육점수 인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승인했으며, 대한치과교정학회의 제44회 학술대회와 ICOI World Congress 28의 국제학술대회 인정요청에 대해서도 인정키로 결의했다.

현재 치의보건간호과를 신설해 치협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14곳이고, 2012년도에도 ‘전남보건고등학교 외 5곳’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치협은 치무·재무·총무·자재위원회에서 논의 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집행부에서부터 진행돼 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문항관리 프로그램’을 전산키로 했는데, 치협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2회 실시되는 것을 1회로 줄일 수 있어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와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해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범위 확대(안 제3조), 정기 안전관리검사 유효기간제도 신설(안 제4조), 검사·측정 기관 등록취소 및 사후조치 규정 신설(안 제6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재이수 대상 변경이다.

한편, ‘2013년도 제49회 ISO/TC 106 총회’의 개최일정 및 장소는 코엑스에서 2013년 9월 1일(일)~7일(토)까지 7일간에 걸쳐 개최되며, 지난해에 이어 개최될 ‘2011 치협·스마일 마라톤 대회’는 오는 9월 18일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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