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노예계약서’ 실제로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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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노예계약서’ 실제로 존재하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7.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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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터 자진신고 결과 부당계약서 확인…특별자진신고 기간 2주 연장

 

"위약금만 50배 달하는 노예계약서라니…"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모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치과의사가 50배에 달하는 위약금이 책정된 부당한 계약서에 의해 불법 의료기관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과계를 아연질색하게 만들었다.

치협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철신 정책이사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어떻게 치과의사가 동료를 고용하면서 50배라는 어처구니없는 위약금을 책정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접수된 내용 중에는 이런 일방적이고 부당한 노예계약서로 인해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 건들이 많이 있었다"며 "자진 신고 시 불공정 계약서 문제 등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협회에 연락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별자진신고기간 2주 연장…자진신고자 불이익 없어

치협은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터에서 7월 한달 간 진행한 특별자진신고기간의 종료 시한이 임박하면서 자진신고 접수 건 및 신고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종전 7월 31일에서 8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위법행위를 한 의료인이 동 기간 내에 스스로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들이 불법 의료기관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회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김세영 회장을 제외한 치협 임원들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상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신고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특별자진신고는 협회에 설치된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atchu.kda.or.kr)나 전화(02-2024-9139)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후에는 관련 법률 상담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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