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멸균기 EO가스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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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멸균기 EO가스 ‘업무상 재해’ 인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7.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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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노동자 첫 인정…발암물질·감염물질·근골격계질환 등 안전보장 계기 될 듯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1회용 제품을 이용하거나, EO가스를 사용해 멸균 소독과정을 거친다.

EO가스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한 물질로, EO가스 취급 및 사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및 시설 조치 기준이 필요하다.

EO가스 봄베기를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배치하고 환기를 통해 내부의 가스가 소독실로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충분한 음압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EO가스 멸균기 취급과정에서 EO가스에 노출돼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근골결계질환을 앓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노조 원자력의학원지부 K모 조합원이 에틸렌 옥사이드(이하 EO가스) 중독에 의한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K모 조합원은 1988년부터 22년간 원자력의학원 중앙공급실에서 EO가스 취급업무를 담당해왔다. 주요 업무는 EO가스를 소독기에 넣고 작동시키는 작업과 EO가스를 이용한 소독기 운전 및 정비작업을 수행했다.

K모 조합원의 경우, 2010년 9월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에서 백혈구 및 혈소판수의 이상이 발견돼 골수검사 및 염색체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골수이형성 증후군으로 진단됐으며, 현재로서는 별다른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김00 조합원은 일생을 불안과 초조속에서 삶을 이어가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EO가스를 장기간 취급해온 병원노동자에 대한 첫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주목한다”면서 “이번 판정이 병원노동자 안전과 건강권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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