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신고요령 매뉴얼 제작·배포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부작용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신고 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가 발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의료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에 대한 의료기기 취급자 및 소비자의 신고요령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제조·수입업체용, 의료기관용, 소비자용으로 구분되며,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통한 상세한 설명으로 꾸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기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의 보고대상 범위 ▲부작용 판단 흐름도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 ▲Q&A 등이 포함됐다.
참고로 식약청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의료기기 사용자들을 위한 부작용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올해는 국내 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안전정보 보고-부작용보고 가이드-의료기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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