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 위한 향후 정책과제는?
상태바
노인인권보호 위한 향후 정책과제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8.21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22일 노인인권보호 정책 세미나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전 개관식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노인인권에 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방향정립과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22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목원대학교 권중돈 교수가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며 행정·학계·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노인인권과 관련된 토론을 한다.

또한 세미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노인인권보호사업의 정책개발을 수행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진영) 이전개관식이 진행된다. 개관 이전식은 노인보호사업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현판식 및 기관 라운딩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대국민인식개선활동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

2004년에 16개 전담기관으로 노인학대 보호업무를 시작했지만, 지난달 1일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곳, 전국에 2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확대되어 노인학대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6개소를 설치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신변보호와 심리적 안정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7일 개정·공포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법적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노인계층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 보호 기능을 수행해 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노인인권보호 정책제안과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까지 확대돼 명확화 됐다.

앞으로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