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사면허 취득 제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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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의사면허 취득 제한 추진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9.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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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포함 ‘의료법 개정안’ 제출…의료기관 취업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오늘(6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범죄자의 경우 의료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수많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통해, 성범죄자는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돼 아니한 자 등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사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성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환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기관’은 오히려 빠져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을 제출한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의사의 경우 환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일이 많고, 특히 마취를 통해 무의식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고, 의료기관에 취업제한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매우 늦은 결정이었지만 어제 고려대가 성추행 가해자 3명에 대해 출교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민들은 학교 뿐 아니라 국회와 기업에도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강용석 의원 징계의결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국회법 제163조상의 ‘징계의 종류’도 선진국의 입법례를 수집․조사 중에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회에서도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당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사건을 계기로, 원청업체에서도 하청업체의 성희롱 예방활동을 지도·감독토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의 2차 피해예방과 철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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