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 성기능개선 제품서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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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성기능개선 제품서 ‘유해물질’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9.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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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성기능개선제 등 31건 검사 결과 12건에서 유해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31개 제품에 대해 지난 한달 동안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Boost Ultra’ 등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이카린, 요힘빈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국내 소비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포털사이트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의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정보자료)에 ‘위해제품 사진공개방’을 개설해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제품 구입 시 주의해야 할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현품 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질병 치료 효능 또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효과·근유강화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사이트 ▲배송 형태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 ▲사업자의 정보가 해외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했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사이트 등이다.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우므로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이 휴대해 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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