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북한인권관련 유엔인권위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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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북한인권관련 유엔인권위에 의견서 제출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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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매도와 편견조장은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어제(14일)부터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 주최하는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국제회의에 대한 큰 우려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로 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인권 문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간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북한체제를 공격하고 대북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져 온 면이 없지 않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극적으로 과장하거나 냉전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생존권이나 한반도의 군비경쟁, 군사적 위협의 문제 등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왔다고도 할 수 없다.

올해로 6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국제회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한 체제전복 활동을 지원해왔던 미국의 전국민주주의 재단(NED)이 이 회의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왔으며, 지난 해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 대한 북한인권 문제의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칫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일부의 진지한 노력도 그 진의가 왜곡될까 우려된다.

우리는 지난 11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원칙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북한인권논의에 있어 ▷북한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우선시 할 것 ▷국제사회의 개입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점 ▷정당한 개입주체에 의한 정당하고 평화적인 개입이어야 할 것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유엔인권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한 바 있다.

다음은 그 서면의견서 전문이다.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북한정부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고 있고, 이 정보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 제59차, 60차 회의에서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60차 회의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검토할 북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지난 2005년 1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언급한 건설적 부분들(Constructive elements)과 북한 인권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맥락들(Underlying context),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난제들(Specific challenge) 그리고 제언(Recommendations)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역시 북한이 인권보호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해왔고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이해함에 있어 내부적, 외부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인권보호 정책과 그 실현과정이 불일치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우리는 제기되고 있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북한정부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체제 및 북한정부의 정책실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악화의 일차적 책임이 북한정부에 있는 만큼 북한정부는 인권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정부는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스스로 인권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인권상황의 악화가 주요하게는 북한의 체제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고립과 적대적 대결상태가 북한 인권문제를 악화시킨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경제재제와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은 북한 주민들의 안보권과 발전권을 제약해왔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탈냉전시대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북한을 깡패국가 또는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북한인권의 진정한 개선은 물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역사적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 힘의 정치에 기반한 북한인권 문제의 제기는, 특정 국가가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일 수 있으며, 부적절한 개입은 오히려 인도적 재난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개입에 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우리는 인권의 여러 구성요소가 가운데 생존권이야말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굶주림이 있는 곳에 평화란 없다”라는 ꡔ브란트 보고서ꡕ의 지적처럼, 굶주림이 있는 곳에 인권은 없다.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이야기되어야 할 것은 북한인민의 생존권이다.

둘째,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공존이 남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라고 믿는다. 그 동안 남북한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 하에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을 위한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 인권을 구실로 북한 주민들의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세째,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개입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각 국가와 민간기구 등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의 개입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정당한 개입주체에 의한 정당하고 평화적인 방법의 개입이어야 한다. 또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은 보편성을 가져야 하며 특정국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선별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째, 우리는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이 북한인권 논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인권 개념의 확장과 함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분명 인류의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일방의 인권관을 잣대로 인권문제를 정치적 공격과 배제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균형감 있는 인권논의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인권개선 정책과 인권대화와 나설 수 있도록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인권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 논의에서 다음을 고려해줄 것을 제안한다.

첫째, 유엔인권위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적대로 북한 인권문제 발생에 대한 대내외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은 종종 정치적 편의주의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북한의 반발을 야기하고 주민통제정책의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유엔인권위는 식량배분의 투명성 요구뿐만 아니라 식량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의 시작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식량지원에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이 겪은 심각한 식량난을 구호하는데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탈북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셋째, 유엔인권위는 인권의 모든 측면이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 인민의 자결권과 발전권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정책 및 법․제도의 운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제사회의 협력 제공의 측면도 검토해야 한다. 지난 60년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북한 주민들의 발전권을 제약해온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엔인권위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비감축을 촉구함으로써 한반도의 탈군사화의 조건을 마련해주고 북한의 개방정책 및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네째, 유엔인권위는 북한이 2004년 형법개정 등을 통해 ‘죄형법정주의’를 보완하고 상당수 범죄에 대한 형량을 완화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형벌을 완화해나가고 있으며 실제로 경제적 동기로 탈북한 이들을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엔인권위는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실상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결의안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던 ‘강제노동’이나 ‘영아살해’가 실제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에서 교화의 수단으로 일반형사범에게 부과되는 노동 형벌과 결의안이 언급한 ‘강제노동’이 구분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엔인권위는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을 이탈하는 상당수의 주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북한과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해 ‘이주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인도적 동기로 북한을 이탈한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이나 처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인권위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리한 기획탈북 시도가 오히려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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