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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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의 세무관리
  • 송철수
  • 승인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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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 15


공동개원은 최근의 치과 대형화 추세에 따라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개원형태이다. 이번에는 공동개원의 지분과 관련된 세무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공동개원과 지분의 평가
공동개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미 개원하고 있는 병원에 지분을 참여하거나 공동개원의 지분을 양도 또는 회수하게 될 경우에는 지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 마련이다. 통상 공동개원은 아주 친한 지인들과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많이 받은 것을 요구 할 수도 없고 적은 것을 요구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병원 자산에 대한 평가는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유형자산의 평가 방법을 살펴본다면, 유형자산의 가액은 대차대조표 상에 기록되어 있고, 부가적으로 감가상각명세서를 참고하면 된다. 이런 서류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서류가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 후 적용해야 한다. 감가상각 잔액을 가지고 현재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감가상각잔액의 경우 비용이 많았을 경우에는 상각을 조금만 했을 것이고 비용이 적었을 경우에는 상각을 많이 했을 것이므로 실제를 그대로 평가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천만원이고, 지금 중고로 팔려고 하니 5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장부상 가액이 10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지분을 넘기는 측에서는 올려서 조정할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장부 그대로 측정하자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때는 이해 당사자 상호간에 어느 정도의 협의 하에 결정하게 된다.

영업권에 대한 평가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를 보면 영업권의 평가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를 준용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영업권의 평가를 수식으로 보면 표1과 같다
현실적으로 개원 연차가 5년 이상인 경우 순손익액이 연차별도 비교적 일정하고, 대부분 차입금으로 개원을 하므로 자기자본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영업권은 대략 전년도 NET에 3 혹은 4를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치과 소득률 37%인 것을 감안해서 영업권을 다르게 표현하면 대략 1년에 대한 GROSS에 상당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작년 외형을 프리미엄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결코 큰 금액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유무형 자산의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으로 평가된 지분가액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들다. 결국 모든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로 의료기기, 비품 등의 병·의원 자산양도에 따른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과세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그러나 영업권의 경우는 이를 단독으로 양도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고,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영업권은 세원노출이 되지 않으므로 실상에서는 세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의 출자와 동업지분의 양도
건물 등을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므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시점에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며, 동업계약이 해지되거나 동업지분을 양도할 때에도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물 출자 시는 물론이고 동업해지나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병·의원을 개원할 만한 토지 또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물출자를 할 것인지 임대차계약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공동개원을 염두하고 신축분양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등이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명의로 분양을 받아 병·의원에 임차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 때 부가세 환급뿐 아니라 소득의 분산에 따른 고세율 적용 소득을 저세율 적용으로 전환부담이 가능하게 돼 절세효과도 있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 표1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1) ] / 6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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