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교육 확대 “교수들 공감대 형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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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교육 확대 “교수들 공감대 형성부터”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9.19 17: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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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회, 치의학과 및 치위생(학)과 치과보혐 교육현황 다룬 학술집담회 성료

 

이론 위주의 건강보험교육을 실무 교육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독립과목 신설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담당 교수 외에 치대 전체 교수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범 교수(부산대)는 지난 17일 연세치대 서병인홀에서 개최된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 이하 보험학회) 학술집담회에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건강보험 관련 교육실태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으며 아울러 치과병의원 치과의사들의 의견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중 건강보험 관련 독립과목이 개설돼 있는 학교는 7개교로 파악되고 있다. 독립과목이 아니라도 건강보험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8개교였으며 이중 5개교에서는 6~8시간 이상 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교에서는 1~2시간 정도 건강보험 관련 교육을 실시해 평균 건강보험 관련 교육 시간은 5.8시간으로 나타났다.

▲ 좌측부터 연자로 나선 김진범 교수, 김영경 교수, 진상배 원장
반면 건강보험 교육 시간으로 희망하는 평균 시간은 11.8시간으로 실제 교육시간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김진범 교수는 "건강보험교육을 6-8시간 이상 교육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실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대부분이 건강보험 관련 과목의 교육시간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기에 독립교과목 신설 및 교육시간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건강보험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교육 범위에 대한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A교수는 "보험청구 요령을 가르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건강보험 개요와 건강보험법을 소개하는 정도라면 6시간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며 "아직까지는 치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담당교수들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B교수는 "기본개념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국의 다양한 보험자 조직과 운영체계에 관해 아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 민간보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교수는 "건강보험 법규 등은 수시로 변하고 행정업무에 해당돼 강좌 과목으로는 부적절하다"며 "다만 건강보험의 목적이나 의의, 제도 등은 공중구강보건학 등과 포함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D교수는 "대학별로 전산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아 현재는 이론만 강의하고 있지만 보험청구를 다루는 실습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김진범 교수는 "건강보험 청구 실무에 관한 교육은 현재 공중구강보건학 과목에서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기에 독립교과목으로 신설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관련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교수 뿐 아니라 전체 치대 교수로부터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치과건강보험 윤리와 철학에 대한 교육 선행돼야

'치의학과/치위생(학)과 치과보험 교육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보험학회 학술집담회에서는 김진범 교수 외에도 김영경 교수(충청대)가 '치위생학과 치과보험 교육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진상배 원장(메디덴트 치과)이 개원가 입장에서 바라본 치의학과/치위생학과 보험교육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치위생(학)과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건강보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평균 강의시간은 3년제 3.68시간, 4년제 3.7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교육의 경우 대부분 마지막 2학기에 집중해서 강의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김영경 교수는 "건강보험의 경우 치과임상 전반에 대해 숙지 한 후 교육해야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 되도록 마지막 학기에 강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치위생계에는 김영경 교수를 비롯해 치과건강보험 교재 집필진이 참여하는 치과건강보험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동 연구회에서는 새로운 보험정보 및 정책 공유를 위한 학술집담회를 거쳐 정책 변화에 맞는 보험 교육 교재 개정 등을 유도하고 있다.

김영경 교수는 "학교에서는 치과건강보험의 기본 및 윤리의식을 배양하는 데 집중하고 임상에서 실제 청구능력 배양을 위한 재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원의 입장으로 발표에 나선 진상배 원장은 치과의사 인력과잉 문제와 개원환경 악화, 현지 조사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개원가의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험교육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진상배 원장은 "무조건 많이 하는 보험청구보다 지속가능한 보험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보험은 왜 존재하는 지 등 치과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과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집담회 발표 후에는 박덕영 기획이사의 사회로 3명의 연자와 이주석 원장(가인치과), 오보경 겸임교수(여주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주석 원장은 "건강보험교육에 있어 보험 청구로 인한 수입만 볼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 안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갖고 삭감되지 않는 안전한 보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보경 교수는 "수기로 작성했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청구업무가 매우 수월해진 반면 현지 실사 증가 등으로 보험청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됐다"며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진료기록부 작성법 등 표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패널토론에서는 건강보험교육의 독립 필요성, 치의학과와 치위생학과의 동일한 보험 커리큘럼 적용 여부, 보험 청구 실무 교육의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양정강 회장은 "보험교육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이어졌지만 실제 교육체계 개선은 쉽지가 않다"며 "적어도 국가시험에서 1~2문제라도 보험 관련 문항이 추가된다면 지금보다 건강보험 교육에 대한 논의와 적용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겠나"며 국시에서의 건강보험 문항이 포함돼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양정강 회장은 "아직까지 보험교육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지만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치과계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보험학회에서도 학술집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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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 2011-09-26 14:31:42
자세한 소개 기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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