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식약청! 기공사 건강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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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식약청! 기공사 건강권 방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9.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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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T-3제품 수입 금지된 적 없어…수입금지 베릴룸 제품 회수·폐기조치 안해

 

최근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네트워크치과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1급 발암물질인 베릴륨 함유 T-3제품이 알려진 바와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제조 및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 2009년 6월 베릴륨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베릴륨 함유 치과용비금속합금 14개 품목에 대한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 이때 T-3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9년 6월 식약청이 각각의 품목을 거론하며 치과용비귀금속 제조 및 수입업체에 일일이 공문을 보낼 때 A업체의 T-3제품은 빠졌다는 것이다. 이후 베릴륨이 함유된 T-3제품은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해 수입됐다.

이에 따라 타사 제품이 수입금지 된 틈을 타 T-3제품은 2008년 2,700㎏에서 2010년에는 16,150㎏으로 약 6배로 급증했다. 금액으로는 255,944USD에서 1,507623USD 규모이다.

특히, T-3제품을 수입한 A업체는 수입 금지된 또 다른 제품인 티코늄 프리미엄 100-Hard(Ticonium Premium 100 Hard)를 2010년과 2011년에도 수입했다가 식약청에 적발돼 지난 2월 고발조치 된 적이 있다.

식약청에 의해 수입금지를 당한 제품이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하는 등 정식절차를 거쳐 수입된 것이다.

또한 식약청은 2009년 6월 14개 품목에 대한 제조 및 수입 금지를 내린 후에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2009년 수입제품 12개의 수입량은 11,935㎏ 11억5천만원 규모였다.

식약청이 이렇게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 후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입금지 품목이 자유롭게 수입되고 또 위해 제품이 수입금지에 포함되지 않는 가운데 치과기공사들은 식약청만 믿고 심각한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최영희 의원은 “논란이 된 베릴륨함유 제품의 유통과정을 보면 마치 무정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 같다”고 밝힌 뒤 “식약청의 수입 금지를 비웃듯 위해제품들이 아무런 제지없이 수입되고 있어 식약청의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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