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요루장애인 소모성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상태바
장루·요루장애인 소모성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0.04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10월부터 외래처방 치료재료 구입 시 본인부담률 20%로 인하…장루·요루 주머니 등 적용 대상

10월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 시 본인부담률이 20%로 인하된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에서 60%까지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20%만 부담하면 돼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으로서, 10월1일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항목은 장루·요루 주머니(Bag) 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 인정갯수는 장루·요루 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은 2개/주, 일체형(Flange & Bag)은 3개/주 이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시 장루·요루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해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