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꼼수' 시민 손으로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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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꼼수' 시민 손으로 막아내자!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0.25 17: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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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국회 통과 필요없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 추진…건세넷, 1만 시민의견서 보내기 운동 전개

 

"MB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꼼수, 우리 손으로 막아내자!"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집요하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 개정안들이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지난 17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 ▲외국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운영 참여토록 의무화 ▲외국면허 소유 의사·치과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 ▲보건복지부령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7일까지 시민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한다"며 "현행 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부처가 국회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반발하며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얼마나 반대하고 우려하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영리병원 반대 의견 보내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건세넷 김용진 공동대표는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도 영리병원이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맞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나라 법률 개정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의 의견이 개진된 법률이라는 기록을 만들어 보자"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건세넷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천여명의 시민들이 작성한 영리병원 반대 의견서가 취합됐으며 의견서 제출 마감 시한인 11월 7일까지 1만명 이상을 목표로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들에게 참여를 호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견서 양식은 건세넷 홈페이지(http://www.konkang21.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해당 양식에 자신의 의견을 기입한 후 지경부에 직접 우편(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식서비스투자팀 우편번호 427-716)이나 팩스(02-503-0174 또는 02-503-9601)로 보내거나 건세넷(konkang21@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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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 2011-10-30 16:57:44
감기 10만원, 맹장염 1000만원, 혈압체크 100달러, 혈액검사 약550달러, 구급차 500달러, 수술입원 10만달러, 암 초기 진단에도 의료비 때문에 진료 시기를 놓쳐 숨진 사연. 미국에서 보험 없이 20일 정도 살았다. 아침에 몸이 조금만 찌뿌드드해도 겁부터 난다. 아이 얼굴에 아토피 발진이 돋아도, 매달 900달러의 보험료에 `병원에 가, 말아?`라는 생각. 정부와 삼성이 한국에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의료민영화. 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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