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청구방법 동료기관에게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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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청구방법 동료기관에게 배운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0.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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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 도우미제도 시범사업 운영…평가 후 전국 확산 예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신규 개설기관 증가 등으로 청구방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기관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청구상담 도우미제도기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 이하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급여비용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한국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 도우미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상담 도우미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청구담당자 중 청구업무에 능숙한 자를 선발해 동료의 입장에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게 청구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공단이 다 소화할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상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청구방법이 이원화되면서 청구방법을 전화문의로 해결하려는 기관이 늘어나 동 제도가 공단 전화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 따르면 월별 전화민원 건수가 4월 4,450건에서 9월에는 7,900여 건으로 약 1.8배 급증했으며 현재 심사인력과 고객센터 직원으로는 이를 소화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범운영되고 있는 청구상담도우미 제도는 서울의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등 13개 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구 담당자 18명을 청구상담도우미로 위촉하고 관할 구내에 있는 811개(입소 46개, 재가 765개) 기관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올 연말에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해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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