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용 컬러렌즈 안경점에서만 판매 가능
상태바
미용용 컬러렌즈 안경점에서만 판매 가능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0.27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사위,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 통과…의료기사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앞으로 미용용 컬러렌즈는 안경업소 외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용 콘택트렌즈의 경우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및 부작용 설명 의무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