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지난 17일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앞으로 한약규격품에 수입자(생산자)와 검사기관을 의무적으로 표시케 하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한약규격품은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을 기재케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할 때 수입자(생산자)나 검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품질불신의 요인이 되어왔다”면서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향상코자 『한약유통실명제』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관련규정을 올 1/4분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나시행시기는 기존에 제조된 한약규격품의 소진기간과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약의 품질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좋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개선’ 및 ‘한약품질인증제’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약실명제가 시행되면, 수입되는 한약재는 수입자표시와 함께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해 규격품을 제조·포장하여야 하며, 국산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때 생산자표시와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한약도매업소 등에서 단순절단·포장하는 한약재도 생산자를 기재해야만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농림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한약관련단체의 전문가 20여명으로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개선을 도모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