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산자 표시 등 ‘한약유통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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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산자 표시 등 ‘한약유통실명제’ 실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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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질 향상 위해 ‘한약품질인증제’ 등으로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지난 17일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앞으로 한약규격품에 수입자(생산자)와 검사기관을 의무적으로 표시케 하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한약규격품은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을 기재케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할 때 수입자(생산자)나 검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품질불신의 요인이 되어왔다”면서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향상코자 『한약유통실명제』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관련규정을 올 1/4분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나시행시기는 기존에 제조된 한약규격품의 소진기간과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약의 품질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좋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개선’ 및 ‘한약품질인증제’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약실명제가 시행되면, 수입되는 한약재는 수입자표시와 함께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해 규격품을 제조·포장하여야 하며, 국산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때 생산자표시와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한약도매업소 등에서 단순절단·포장하는 한약재도 생산자를 기재해야만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농림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한약관련단체의 전문가 20여명으로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개선을 도모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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