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인틀니 급여방안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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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인틀니 급여방안 보고서 공개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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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포괄 수가 방식·지급사전승인제도 도입 등 제안…장착 후 6개월 간 무상사후관리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수행해 온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Ⅱ) -원가분석 및 급여적용방안’ 연구 보고서가 지난 9월 발표됐다. 동 보고서에는 노인틀니 급여범위 및 대상자, 진료비 지불방식, 본인부담률, 사후관리기준 등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른 제반 사항들이 언급돼 있다. 본지가 입수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틀니 급여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급여 범위를 보면 환자가 치과병의원에 최초 방문해 급여 대상여부를 확인받아 진료를 개시한 시점부터 틀니 장착이 완료되기까지, 그리고 틀니 장착 이후 6개월간의 무상 사후관리 기간에 행해지는 전체틀니와 부분틀니 진료를 포함하고 있다. 틀니 유형은 보건복지부의 보장성강화계획에 제시된 것으로 보철재료에 따라 전체틀니는 레진상, 부분틀니는 금속상(코발트 크롬상)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 적용 대상자는 기존에 알려졌듯 75세 이상 노인으로 하되, 이후 건강보험재정 및 틀니 기공 공급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진료비 지불 방법에 있어서는 포괄수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진료를 중단하게 될 경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단계별 포괄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급여는 5년 마다 1회에 한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틀니가 심각하게 손상이 됐거나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될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작 후 2년이 넘었을 경우 재제작이 가능하다.

또 보고서에서는 본인 부담은 50%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며 중복급여 관리 방안으로 ‘사전승인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틀니진료 실시 요양기관이 틀니진료를 하기 전 심평원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환자의 틀니급여 대상 접합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수가 산정 시 부분틀니의 경우 2개 또는 3개 등급으로 분류 해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평균 부분틀니 수가 수준을 유지하도록 등급별로 수가를 가감하게 된다.

급여 시행 시에는 기공료를 명시하고 총 진료비에 대한 기공료의 비율 또는 가격 또한 명시해야 한다. 단 기공료의 별도 지불 등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고가 치료재료가 포함된 틀니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 가격을 고시해야 한다.

틀니 서비스의 질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에서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심사 또는 평가를 통해 진료비 보상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도 고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틀니 기공소 및 재료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나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틀니 장착 후 6개월에 한해서는 무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되, 진찰료는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틀니 장착 6개월 이후부터는 무료항목에 대해서는 진찰료만 산정하고, 유료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사후관리 기간 이후에 비급여로 제공되는 유료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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