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뻥튀기 재정' 엿장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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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뻥튀기 재정' 엿장수 계산법!
  • 김용진
  • 승인 2011.11.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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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부분 건보 지출 금액 년간 1조원인데 노인틀니가 1조5천억원 납득 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연구진의 노인틀니 급여 적용 방안의 소요재정 추계를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마디로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현재 치과부분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년간 1조원 정도인데, 75세 이상 노인 틀니 제작에 최대 1조5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금액이 추정되었을까?

틀니 필요량이 과다 추계된 것이 과잉추계의 이유로 판단된다.

첫째, 보고서는 틀니 필요량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틀니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비율에 현재 틀니 장착자 중에서 저작불편을 호소한 비율을 더한 것을 최소 필요량으로, 틀니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비율에 현재 틀니 장착자율을 더한 비율을 최대 필요량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불편을 호소한 사람들이 모두 틀니 때문에 불편하다고 볼 수 없으며, 틀니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모두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교합조정이나 내면 이장과 수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고, 심각한 경우에 재제작이 필요하다. 단순한 불편감을 이유로 틀니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이고 과잉치료가 된다.  기존 틀니 장착자중 재제작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엄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더구나 기존 틀니 장착자중에서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재제작 필요량으로 설정하는 것은 더욱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틀니 필요량은 기초 필요량을 최소 필요량으로 하고, 틀니 장착자중에서 불편을 호소한 자 중 20%정도를 최대 필요량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틀니 필요량은 보고서에서 추산한 최소 필요량의 20~30%정도가 될 것이다.

둘째로 현재 75세 이상 노인 틀니를 개별 치과병의원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조사한 것을 밝히고 있는데, 치과의원의 경우 1개소 당 부분틀니 6.92개, 전체틀니 6.51개를 했으며, 치과병원의 경우 1개소 당 부분틀니 10.16개, 전체틀니 10.07개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전체 치과의원과 병원의 개수를 곱하여 환산해보면 년 간 7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2602개의 틀니가 공급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보고서가 추정한 틀니 최소수요량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하여 178만2194개로 되어 단지 건강보험 급여가 된다고 하여 공급이 최소한 무려 9배나 폭증한다고 예견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까?

지난번 건치신문 기사 <치아홈메우기, 건보 과다추계? 치과 과소진료?>에서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재정추계가 실제 집행된 것에 비해 수진자는 9배, 공단부담금은 5.65배였다는 지적을 상기해보자. 건강보험의 재정추계를 적게 했다가 예상외로 급여가 많이 되어 건강보험 적자가 초래되어 비판을 받는 것을 건강보험당국이나 정부당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과다한 재정추계는 보장성 확대를 늦추거나 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원인이 되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신뢰성 있는 재정 추계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김용진(건치신문 논설위원, 구강보건정책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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