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사영리병원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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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사영리병원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1.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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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PD수첩 보도 관련 성명…정부당국 철저한 단속·제도개선 촉구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불법의료행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이 지난 8월 16일, 유디치과그룹의 불법의료행위들을 방송한데 이어 어제(15일) 또 하나의 유사영리병원 형태인 룡플란트치과그룹의 문제점을 집중 방송한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성명을 내고 정부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촉구해 나섰다.

PD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노인전문 임플란트를 표방한 룡플란트 치과그룹에서 자행되는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환자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시술,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운영 등 수많은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한 바 있다.

치협은 성명에서 “이번 방송 이전에도 많은 전문가들과 보건의료시민단체, 여타 시사고발프로그램 등의 언론에서 불법유사영리병원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면서 “사람의 몸을 다루는 소중한 행위의 주체가 의료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인이 아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될 때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의 만연은 불보듯 뻔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치협은 “의료를 빙자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들 치과그룹들은 의료법과 관련 판례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의료가 지나친 영리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의 조항들이 이들 소수의 의료자본들에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치협은 “이를 방지하거나 계도하고 단속·관리해야 할 주체들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유사영리병원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민들과 수많은 의료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치협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들 불법적 치과그룹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명확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치협은 “수사기관은 이들의 수많은 일탈과 범죄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규제능력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래는 치협 성명 전문이다.


불법유사영리병원,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우리사회의 건강한 규제능력을 보고싶다 ”-

∙ 시사고발프로그램인 피디수첩은 지난 8월 16일, 유디치과그룹의 불법의료행위들을 방송한데 이어 바로 어제 11월 15일에는 또 하나의 유사영리병원 형태인 룡플란트치과그룹의 문제점을 집중 방송하였다.

∙ 이번 방송에서는 노인전문 임플란트를 표방한 룡플란트 치과그룹에서 자행되는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환자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시술,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운영 등 수많은 불법의료행위가 고발되었다.

∙ 이번 방송 이전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 보건의료시민단체, 여타 시사고발프로그램 등의 언론에서 이미 이같은 불법유사영리병원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 유사영리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 면허대여 의료기관이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개입하여 과도한 영리를 추구한다는데 있다. 기업형 사무장 병원인 것이다.

∙ 사회가 의료인에게 의사면허와 함께 부여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이다. 사람의 몸을 다루는 소중한 행위의 주체가 의료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인이 아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될때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의 만연은 불보듯 뻔한 결과일 수 밖에 없다. 방송에서 보았듯 컨설팅을 빙자한 불법 면허대여로 치과그룹 대표 한사람이 수십개에서 120개까지의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하는 병원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불법의료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 두번째 문제점은 과잉진료의 문제이다. 이들은 의료정보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고, 심지어 소개료까지 지불해가며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그리고는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서슴지 않고 환자의 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료는 등한히 한 채 임플란트 등 수익이 되는 진료만을 유도하고 있다.

∙ 세번째 문제점은 위험한 진료를 한다는 것이다. 발암물질 등 위험한 재료를 사용하여 환자와 기공사 등 의료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위험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치과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 수호를 목표로 해야 할 의료기관으로서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의료를 빙자하여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들 치과그룹들은 의료법과 관련 판례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민들을 현혹하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불법의료행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의료가 지나친 영리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의 조항들이 이들 소수의 의료자본들에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 이를 방지하거나 계도하고 단속관리해야할 주체들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유사영리병원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민들과 수많은 의료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들 유사영리병원형태의 불법적 치과그룹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길 바란다.

- 국회는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명확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수사기관은 이들의 수많은 일탈과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우리사회의 건강한 규제능력을 보고싶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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