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처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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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처 요령은?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1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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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지‧구매 영수증 보관 후 이물 및 식품 사진으로 남겨…피해 신고 국번없이 ‘1399’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식품이 제조 또는 유통‧소비되는 과정에 이물이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물 혼입 원인 및 소비자 대응요령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이 발표한 대응 요령에 따르면, 소비자는 이물 발견 시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식품을 보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해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상황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해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소비자나 조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kfda.go.kr/cfscr)로 신고하고, 전화로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토록 한다.

아울러 이물로 인해 다쳐 피해보상 협의를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 1372나 소비자단체로 문의하고, 해당 제조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아울러 식품 이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지를 잘 살피고,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방법에 따라 식품을 보관토록 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양한 식품 원재료 또는 노후화된 제조시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도 있다”며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해 소비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되거나 발생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랑곡나방의 유층은 강력한 이빨과 턱을 이용해 유통 또는 보관 중인 식품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내용물을 먹고 성장하기도 해 면류, 씨리얼, 과자, 초콜릿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유리조각, 칼날, 쥐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 우려가 높거나 혐오성 있는 이물의 경우 소비‧유통‧제조단계 원인조사를 동시에 실시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이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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