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수련기관을 위해! 최악의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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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수련기관을 위해! 최악의 운영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1.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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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레지던트 7명 늘린 318명·인턴 18명 늘린 357명…수련고시·기획이사 ‘자질론’ 논란 불가피

 

“개원의들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원에 가깝다. 2년전 강남3구에서 팔려고 내놓은 치과가 260여 개에 이른다. 현재 개원가는 최악의 상황이다”는 최남섭 위원장의 호소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이 속한 치과병원의 이득에 혈안이 돼 있었을 뿐이다.

2012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전공의 정원이 범치과계 합의사항인 ‘소수정예 원칙’에 대한 배려는 내팽개쳐진 채, 오로지 전공의를 늘려 이득을 취하려는 수련기관 관계자들의 압력에 분위기를 압도당하며 대폭 증가한 안으로 확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 이하 운영위)는 지난 16일 3차 회의를 열고 2012년도 레지던트를 전년 대비 7명 늘린 318명, 인턴을 18명 늘린 357명으로 최종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상정키로 했다.

시행 이후 최초로 ‘증원’안 채택

이에 앞서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0일 2차 회의에서 수련기관들의 요구를 대폭 반영, 레지던트 정원을 19명이나 늘린 330명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3차 회의에서도 민승기 수련고시이사는 19명 증원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표결 결과에 불복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나타냈다.

참고로 역대 레지던트 정원은 2009년 297명, 2010년 306명, 2011년 311명으로 소폭 상승해왔으나, 치협은 2010년 전년 대비 17명 축소한 280명, 2011년 2명 축소한 304명 안을 복지부에 상정한 바 있다.

막판 복지부가 수련기관들의 압력에 못이겨 정원을 늘리긴 했지만, 치협에서는 매년 전년 대비 정원이 축소된 안을 채택해 왔던 것이다.

즉, 19명 증원이라는 ‘간 큰’(?) 안을 제시하고, 대다수가 개원의이기 때문에 더더욱 객관적 태도를 유지해야 할 치협 수련고시위원회가, 고수하기 위해 끝까지 억지성 추태를 부린 사실은 추후 대다수 회원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수련기관들의 손을 들어주며 치협 상정안에 칼질을 해왔던 복지부의 관행을 상기했을 때 2012년 레지던트 정원은 최종 320명이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켜지지 않는 ‘정원배정 원칙’

운영위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에서 2012년 전공의 배정과 관련 ▲교육 환경 및 교육목적 고려 ▲전속지도전문의 수 및 년간 환자진료실적 고려 ▲실태조사 시 지적받은 기관 불이익 ▲전속지도전문의수 10명 미만 기관 5명 이하로 제한 등을 ‘원칙’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2차 회의에서는 2011년 전공의 정원인 311명으로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감이 불가피한 수련기관의 경우 ‘-1, +2’ 한도 내에서 변경키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운영위는 작년 2011년 전공의 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속전문지도의(이하 지도의) 수보다 전공의 수가 많은’ 경우는 전공의 수를 지도의 이하로 제한하자는 데 합의하고, 2012년 전공의 배정부터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2010년 전공의 배정부터는 보철과와 교정과 등 인기과에 전공의가 과잉 배정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각 수련기관별 총정원 배정이 아닌 각 수련기관의 ‘전문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을 합의해 3년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올해 합의한 배정원칙은 물론, 기존 합의사항마저 철저히 무시한 채 논의가 진행돼, 전공의 배정 논의를 대한치과병원협회가 아닌 치협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색할 정도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수’대로 배정하자며 ‘지수 외면’

먼저, 올해 1차와 2차 회의에서 합의한 전공의 배정원칙인 ‘지도의 수와 연간진료실적 고려’와 ‘최대한 전년 배정안 동결’ 원칙은 수련기관 대표 위원들의 왜곡된 논리에 의해 변질된 것처럼 보인다.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병원 및 분원의 대변인처럼 느껴진 민승기 수련고시이사는 “기존에는 제대로 된 배정원칙이 없었다”며 지도의 및 연간진료실적을 적용한 ‘지수’를 도출 및 적용한 2012년 전공의 배정안을 제시했다.

그 ‘지수’를 살펴보면 연세대치과병원이 30.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31명의 전공의를 배정했다. 그러나 ‘지수’가 29.03‘인 서울대치과병원은 오히려 연세대치과병원보다 1명 더 많은 32명의 전공의가 배정됐다.

11개 치과대학병원 중 경북대는 지수가 ‘14.22’로 조선대 ‘13.64’, 단국대 ‘13.52’. 부산대 ‘11.33’. 전남대 ‘11.37’ 보다 높았으나, 전공의 정원은 경북대 17명, 조선대 19명, 단국대 20명, 부산대 20명, 전남대 19명으로 더 적었다.

지수 대 정원 비율을 연세대치과병원과 비교해 산정한다면, 경북대와 조선대, 단국대는 14명, 부산대와 전남대는 11명이 돼야 맞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경북대는 3명, 조선대는 5명, 단국대는 6명, 부산대는 9명, 전남대는 8명의 전공의가 초과배정된 상태였다.

즉, 경북대도 연세대와 비교하면 초과된 전공의를 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원’은 힘들고 동결한다면, 조선대는 2명, 단국대는 3명, 부산대는 5명, 전남대는 4명의 전공의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운영위에서는 진속지도전문의와 진료실적을 반영한 ‘지수’를 배정원칙으로 하자고 합의해 놓고도, 서울·경희·연세 서울 3곳을 제외한 지방 대학병원의 정원 배정에서는 그 지수 결과를 철저히 외면했다.

특히, 조선·단국·부산·전남대가 경북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가 확실히 드러난 만큼 4개 대학병원의 정원에서 총 14명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운영위에서는 경북대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1명의 정원을 증원해 줬다.

증원 사유는 있고, 감축 사유는 없다(?)

민승기 수련고시이사는 ‘지수’와 지역거점병원을 명분으로 19명의 정원 증원안을 제시했는데, 18개 기관의 증원, 4개 기관의 감축이었다.

18개의 증원 필요기관 중 신규가 2곳, 정책적 배려 1곳 외에 14곳이 위에서 언급한 지수에 따른 증원 필요 이유였다. 원광대치과병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소아치과 1명 증원 필요” 였다. 감축 사유는 3곳이 실태조사 부적합이었고, 1곳은 미신청이었다.

▲ 왼쪽부터 치협 배형수 기획이사, 민승기 수련고시이사
즉, 지수를 산출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특혜를 받은 수련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자는 것인데, 불이익을 받은 기관은 14곳이나 되지만, 특혜를 받은 기관은 1곳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민승기 수련고시이사가 소속기관인 원광대를 본원은 “소아치과에서 1명 불이익 당했다”며 1명, 대전분원과 산본분원은 지수에 따라 불이익을 받았다며 각각 2명과 1명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사실은, 그가 치협 이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아울러 경북 치대 출신인 배형수 치협 기획이사가 오직 경북대치과병원 2명 증원에만 목소리를 높인 사실도 운영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수련기관에 불리하면 기존 합의도 ‘팽’

이날 3차 회의에서 정원 배정을 논의하기 앞서 민승기 수련고시이사는 3년 전부터 합의돼 적용해 오던 ‘전문과목별 배정’ 원칙을 뒤집어 업고, 예전처럼 ‘수련기관별’로 배정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전문과목별’ 배정은 수련기관별로 전공의 총정원을 배정할 경우, 각 수련기관들이 치의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고려하기 보다는, 돈이 되는 진료에 집중되는 소위 인기과에 전공의들을 집중 배치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장치마저 없애고, 각 수련기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편 것이다.

또한 이날 운영위에서는 1년전 합의사항인 ‘전공의 수를 지도의 수 이하로 제한하자’는 원칙을 아예 무시한 채 전공의 수를 책정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했을 경우 ▲경북대치과병원 치주과(지도의 2명/전공의 3명) ▲조선대치과병원 교정과(2/3) ▲단국대치과병원 보존과(2/3) ▲부산대치과병원 교정과(2/3) ▲부산대치과병원 치주과(2/3) ▲원광대치과병원 보존과(1/2) 등 6명을 더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운영위에서는 아예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의지 자체가 없었으며, 이에 반발해 개원가 대표로 운영위 위원에 참가한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덕 학술이사는 2012년 전공의 배정안 확정 이후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치과의사회 성소영 문화복지이사는 “합의된 배정원칙이 없어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대로 ‘동결’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경희 치대 교수인 권긍록 위원이 “전공의 수를 ‘동결’하자는 논리는 치과발전을 하지 말자는 논리와 똑같다”는 황당한 논리로 억누르기도 했다.

한편, 최남섭 위원장은 “올해에는 합의된 합리적 배정원칙이 없어 어쩔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매년 5월경 각 수련기관에 전공의 배정기준 및 원칙이 공지되는 만큼 타임스케줄을 짜서 그 전까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앞으로 최소한 월 1회 운영위를 개최할테니, 꼭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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