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적 방사선시술장치 평가기준 마련
상태바
중재적 방사선시술장치 평가기준 마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1.22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국가교정기관 업무 재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뇌·심·말초혈관질환, 출혈 및 간암의 치료 등 시급을 요하는 질환에 대한 최소한의 침습성 기술인 중재적 방사선 시술(IR)에 사용되는 방사선장치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전국 130여개 의료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중재적 방사선 시술은 미세한 도관과 유도철선을 체내에 삽입해야 하는 특성상 시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질이 우수해야 하는데 화질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와 시술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IR 절차 및 방사선피폭선량 ▲IR 장치의 성능평가 방안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중재적 방사선 시술에 사용되는 IR 장치의 성능평가나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식약청은 또한 오송청사 이전으로 국가교정기관의 업무가 중단됐으나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이 완료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측정기에 대한 교정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고 시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 방사선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