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광고 전면허용 “아직 확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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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광고 전면허용 “아직 확정 아니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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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BC 등 ‘내년 시행 계획’ 언론 보도 부인

▲ MBN TV에서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고 있다
복지부 가 어제(22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10개 신문과 KBS, MBC 등 4대방송사가 보도한 “병·의원 광고 내년 전면허용” 제하의 기사와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일보 등이 “내년부터 TV와 라디오, 신문 등에 횟수 제한 없이 시술방법과 경력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한데 대해 “작년에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어제 언론에 보도된 TV, 라디오에 의한 광고허용, 일간신문 광고 횟수제한 폐지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면서 “다만 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위하여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등에서는 어제(22일) “내년부터 병원 및 의원들은 TV와 라디오, 신문 등에 횟수 제한 없이 시술방법과 경력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병원과 의원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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