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 유명무실·기금운용 정부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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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유명무실·기금운용 정부 손에
  • 편집국
  • 승인 200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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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부-여당 국민연금 개악안의 문제점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은 지난해 12월20∼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만으로 의결된 수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해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부터 50%(2005∼2007년 55%)로 하향조정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독립화해 보건복지부 산하 집행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50%로 급여율을 낮추게 되면, 4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평생소득 평균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21.7년임을 고려하면, 퇴직 이후 가입자가 받는 평균 연금액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게 돼, 대다수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급여율 인하 등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대로 가면 2047년께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 내다보기 때문.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재정추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고, 참여연대도 정부 재정추계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연금제도 우선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추계기간 70년에서 60년으로 단축 △국고지원 추가 △적절한 목표 출산율 설정 등으로 재정추계를 새로 할 것을 요구해왔다.

나아가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급여율을 낮출 게 아니라 자영자 소득파악이나 연금보험료 상한선 폐지 등의 구조개편을 통해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정부-여당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독립화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권한을 삭제해, 사실상 복지부장관의 자문·집행기구로 전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거치도록 돼 있는 기금운용위의 심의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의 심의로 바꾸는 한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는 정부 부처 위원수를 늘리고, 가입자단체 추천자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가 기금운용을 좌우하게 될 소지가 높다. 

정은희(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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