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OMI, 법인 전환 이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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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MI, 법인 전환 이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2.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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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치과계 최초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협회 재정 투명 운영 및 회원 소득공제 혜택 제공

 

올해 초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민원기 이하 KAOMI)가 치과계 최초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 받았다.

KAOMI는 지난 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협회 법인설립을 승인 받은데 이어 9월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되면 회원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낸 회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AOMI 민원기 회장은 "KAOMI는 치과계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받은 유일한 협회로서 학술대회 등 사업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회원 및 치과계에 돌려줌으로써 치과 이미지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KAOMI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회원들이 KAOMI 학술대회에 등록하거나 업체가 부스에 참여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득공제의 경우 일반 종교단체(10%) 공제액보다 훨씬 높은 협회(30%) 공제액이 적용돼 보다 회원들이 보다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도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협회 재정운영 현황을 매번 교과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완벽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민원기 회장은 "이미 KAOMI는 재정에 있어서 항상 투명하게 운용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며 "이번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으로 인해 회원 혜택은 더욱 늘리고 협회 사업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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