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정' 등 9개 항목 비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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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정' 등 9개 항목 비급여 전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2.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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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사돌정 등 9개 치과구강용약 급여목록 삭제…내년 2월 29일까지만 보험급여

 

그동안 치과에서 급여화 적용과 관련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인사돌 등 9개 항목이 비급여로 전환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일반의약품이면서 경구용 잇몸치료제인 Zea mays L.ext 성분의 인사돌정의 경우 국민들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복용할 수 있지만 일부 보험급여 되는 부분(세부인정기준에 따라)이 있다 보니 단골환자가 처방전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와 마찰이 벌어지는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비급여 전환을 요청해왔다.

더욱이 환자들은 치과 뿐 아니라 의과에서도 처방전 발행을 요구했으며 약국에서도 조제용과 판매용으로 2중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가 발생하는 등 개선 요구가 꾸준히 요구돼 이번에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고시 제2011-149호를 통해 Zea mays L.ext성분의 안티돈연질캅셀(보령제약), 센스돌연질캡슐(비알엔사이언스), 텐타돌연질캡슐(코오롱제약), 덴큐당의정(일동제약), 헬티스정(신풍제약), 진톨정(제이알피), 파라돌정(국제약품공업), 테티놀정(영일제약), 인사돌정(동국제약)등 9개항목의 내복약 뿐만 아니라, 케어가글액(한미약품), 페리덱스연고(녹십자), 아비나연고(태극제약), 오라메디연고(동국제약), 트리반파스타(청계제약) 등 외용약을 포함한 치과구강용약에 대해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과정을 거쳐 급여목록에서 삭제, 비급여품목으로 전환했다.

특히 Zea mays L.ext(품명 인사돌정 등)등 치과구강용약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아울러 동 성분약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도 2012년 2월29일까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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