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전공의’ 대안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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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전공의’ 대안은 있다
  • 전양호
  • 승인 2011.12.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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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신문 전양호 편집국장

 

올해도 변함없이 복지부는 치협의 전공의 배정안(뭐, 이것도 비판받아 마땅한 안이지만)을 무시하고 그것에서 대폭 확대된 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유는 치협이 올린 전공의 정원 배정안이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에 따르면 전공의의 정원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며, 위탁 업무는 수련기관 지정과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에 국한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전공의 정원에 대한 기준은 공식적인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속지도전문의 수와 진료실적, 3차의료기관이면 어디나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시절기준이 포함된 수련기관 지정기준만이 있을뿐이다.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고들 한다. 오직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최대한 잡음 없이 처리하는 데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다. 외형적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병원을 유지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 지원할 사람도 있다는 데 이를 굳이 무시할 이유가 그들에게 있을까? 자기들의 기득권까지 포기하고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들을 여지없이 꺽어버리는 공무원들이 야속하긴 하지만, 매번 뒷북치면서 욕만 해댈수도 없는 노릇이다.

먼저, 전문의제도를 운영하는 위원회에 정부측 인사가 책임있게 참여하여야 한다. 업무를 위탁했으면 그 업무가 헛짓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제도의 운영책임자인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그리고 이를 요구하는 것도 위탁을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서로 만나서 논의를 하다보면 규정에는 없는 제도의 의미를 알게 되고, 위원회의 권위 역시 되찾게 될 것이다.

또한, 수련기관지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수련기관지정기준은 말 그대로 이 기관이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할 자격이 있는냐에 대한 평가기준이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건물과 환자와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규정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 소프트웨어적인 평가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목표와 수련계획, 평가와 기록, 연구활동 및 성과, 지도의의 자격 등에 대한 평가가 공식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병원 전체 스텝이 참가하는 모임의 유무를 평가하는 항목까지 있는 국가도 있다. 실태조사시에도 기관의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무형의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치의학 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들과 적절하게 호흡을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취지에 맞지 않는 교육기관을 걸러내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전공의 수를 조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입학정원의 약 40%가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다.
언젠가는(생각보다 빠른 시간안에) 전체치과의사의 40%가 전문의가 될 것이다.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전양호(본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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