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가이드] 최악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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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가이드] 최악의 세무관리
  • 송철수
  • 승인 200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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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세무관리

세무 관리의 문제점들을 들면, 인건비의 과다 계상, 재료비의 과다 계상, 복리후생비의 과소 및 접대비의 과다 계상, 지나 친 감가상각비의 의존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은 ‘지나친 변동성’을 꼽고 싶다. 세무조사를 받으신 분들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예외 없이 지나친 변동성을 발견하게 된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인건비나 재료비 등 주요경비 마저 10%대에서 30%대까지 매년 오르락내리락 변동한다. 소득율의 경우에도 30%대에서 40%대로, 다시 20%대로 변화한다. 심한 경우 수입은 6%증가 했는데 재료비는 450% 증가하기도 한다.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할 수입과 비용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해야 하며, 매년 일정한 패턴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연말에 가서야 비용 등을 맞춰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외형을 크게 신고하는 경우,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의료비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지난번에 언급한 내용 중, 치과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의 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관련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병원 뿐 아니라 세무사에게서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 심지어 현금영수증 관련 국세청 상담 공무원마저 변경내용을 잘 몰라 의료비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이를 확인해 달라는 전화도 여러 차례 있었다.

환자들에게 설명 할 때 필요하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에 공포된 조특법 시행령 중 관련부분을 발췌하니 참고 바란다.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부칙
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부 칙
제2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2의 개정규정 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대표적인 경기부양 세제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그러나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춰 적용된다. 업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른데, 의료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이며, 의료장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구역(서울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대체 투자만 공제되므로 올해 5월과 내년 1월 혹은 5월 신고 시 해당 의료장비의 숫자가 증가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감가상각명세서 등의 작성 내용을 확인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보면 치의신보 등에 언제까지 개원한 병원만 적용된다는 등의 기사가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었다. 올해 안에 1천만원짜리 장비를 (대체)투자하면 내년 5월에 낼 세금이 1백만원 줄어들게 된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017-768-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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