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신고제 도입’ 촉구 간호조무사 국회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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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신고제 도입’ 촉구 간호조무사 국회 집결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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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협, 시도임원 3백여명 '자격신고제 법안 통과' 촉구…"51만 조무사 정부가 방치" 성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 이하 간조협) 시·도 임원 3백여명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26일) 오전 7시 국회 앞에 집결했다.

간조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집단행동에 나섰으며 법사위 위원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정부가 간호조무사 인력관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조협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규정된 보건의료인력으로서 51만 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약 15만 명이 1차 의원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함에도 간호조무사 직종을 자격신고제 및 보수교육 강화 정책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들에게 간호 및 진료보조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직종임에도 45년이 지나도록 인력관리는 커녕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방치되고 있다"며 "법정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도 미흡해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준간호사, 실무간호사) 모두 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이들의 자격관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간호조무사 실태파악을 통한 인력수급대책 및 관리에 집중하고 유휴인력 활용 및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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