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치과전문의제 ‘왜 이 지경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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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치과전문의제 ‘왜 이 지경 됐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2.26 17: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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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협회장, 사퇴서 ‘전원 수리’…'파국이냐' or '원점에서 다시 시작이냐' 기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협회장이 지난 2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최남섭 위원장 이하 운영위원들의 총 사퇴서를 ‘전원 수리’하는 초강수를 감행했다.

보건복지부와의 파트너쉽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졌고, 이미 범치과계 합의사항인 전체 활동치과의사 수의 8%라는 적정 전문의 수가 2012년 전공의 선발로 종착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틀로서는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2년 전에도 2010년도 전공의 배정에 대한 치과계 합의안을 복지부가 무시, 28명이나 늘려주자 운영위원 전원이 총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수구 협회장이 총 사퇴서를 반려했었다.

당시에는 복지부 담당자가 다급히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N(전속전문지도의 수)-X(특정값)’라는 합리적인 전공의 배정원칙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치협 반발 이후에도 복지부가 부산대치과병원의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공의 TO를 보철과 TO로 변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나타낸 데다, 기 배출된 전문의 수와 기 선발된 전공의 수가 전체 활동치과의사 수의 8%를 넘어선 상황에서 당장 2013년 전공의 부터는 실제 졸업생의 8%인 70여 명 선에서 전공의를 선발해야 한다.

‘8% 소수정예’라는 기존 범치과계 합의를 고수하기 위해 이를 강행해야 하는지, 소수정예 원칙을 포기해야 하는지, 치과전문의제도의 전면 백지화를 추진해야 하는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다면, 치과전문의제도가 어떻게 하다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하는 종착점에 다다르게 됐는가? 본지는 치과전문의제도의 지난 50여 년의 역사를 살펴본다.

1단계 :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와 관련된 논란이 시작된 것은 1951년 9월 정부가 국민의료법 221호에 의거, ‘전문과목 표방 허가제’를 실시하면서 부터다. 이후 11년 후인 1962년 정부는 의료법을 전면개정해 '전문과목의 표방'을 명시토록 했다.

의과에서는 51년 '전문과목 표방 허가제'가 실시되자 곧장 대응에 착수, 이듬해인 1952년부터 전문의제도를 실시하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았지만, 반면, 62년까지 전문과목 구분이나 전문의제도를 실시하지 않아왔던 치과는 논란이 시작됐으며, 62년 10월 '제1회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의 날' 전원 응시 불참을 필두로 60여 년의 '전문의제도 논란'이 시작된다.

논란의 시작은 '전문과목 구분 및 표방' 문제로 시작됐지만, 중심은 '전문의제를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였다.

대체로 전문의제 조속한 실시를 추진하다 여러 논란으로 중단됐다, 또 다시 추진됐다 연구용역이 이뤄지다 흐지부지되다 하는 과정이 근 50년동안 지속됐다.

이렇듯 추진이 용이하지 못했던 원인은 전문과목 표방 허용과 동시에 전문의제를 시행한 의과와 달리 10년이 훨씬 지난 후부터 시행하려다보니 '기존 수련자' 등 응시자격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70년대까지 전문의제 시행 여부의 최대 논란거리는 '응시자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경과조치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응시자격 문제는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부풀려지게 된다.

한 예로 1973년 22차 정기총회에서는 ▲국민소득 1천불 이상 ▲의료보험제도 실시 ▲대다수 회원 요망이 전제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자는 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전문의제도 조기 실시를 위한 '실무적 차원'의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된다. 84년 전문의시험시행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만 시행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전문의제도 시행이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가 1986년부터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진료업무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의제도의 조속한 시행의 다급성은 90년대 들어 제도적 문제제기를 부르기 시작한다. 94년 구강외과, 교정과 등 3개 분과학회가 행정쇄신위원회에 쇄신과제로 제출해, 시행 직전까지 갔다가 96년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돼 또 다시 유보된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 7월 31일 이상철 외 10명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가 1998년 7월 16일 위헌판결을 함으로써 40여 년을 끌어온 전문의제도 시행 여부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2단계 : 다수냐 소수냐?

1998년 헌재 판결로 시행이 확정된 이후 최대 과제는 ‘어떠한 원칙 하에’ 시행할 것인가 였다. 기존 치과의사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옹호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구강건강과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위해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다.

치협의 최초 선택은 기득권 옹호 였다. 경과조치를 시행해 기 수련자 뿐 아니라 일정기간의 임상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들에게도 일정정도의 보수교육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 이듬해인 1998년 8월 21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10개 전문과목 시행을 전제로 '기존 치과의사 중 임상경험이 일정기간 경과된 자에게는 희망하는 과목에 한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결의를 하게 된다. 또한 경과조치 이후에는 '개정법령안'에 따라 전공의 수련자 중 소수에게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결의를 하게 된다.

즉, 기득권은 철저히 옹호하고, 경과기간 동안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새내기 치과의사들과 새로 수련을 받게 될 학생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이기적'(?)인 안을 채택한 것이다.

당시 치협이 채택한 개정법령안 12개 조항은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10개과목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수련기간 동일 적용 ▲수련기간 구강외과 포함 4개과 이상 전문과 설치 ▲경과조치 시행 ▲경과조치 대상 2년이상 레지던트 수련 및 5년이상 치과임상경험자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고, 복지부에서도 재검토를 요청하자, 다시 치협은 1년 반여의 기간의 논의를 거쳐 2001년 4월 21일 경주에서 열린 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역사적인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결의하게 된다.

당시 50차 총회에서는 "전문치과의제도를 실시해 국민구강 건강에 기여한다"는 결의 하에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기존 치과의사 기득권 포기 및 소수정예 ▲전 과목 시행 법 통과 이듬해 본과 진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시행 ▲공직 조교수급 이상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며, 공직 퇴임시 '지도의' 명칭 사용 불가라는 6대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3단계 :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잘못 꿰진 첫 단추)

‘소수정예’라는 전문의 시행원칙이 합의된 이후 나서는 과제는 법제도적 장치를 이러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드는 것이었다.

정부는 2003년 7월 시행령을, 9월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2004년 1월 첫 인턴정원을 확정했으며, 2004년 3월부터 선발된 인턴에 대한 수련을 시작하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본격화됐는데, 소수정예 결의 이후 최종 시행규칙 마련 때까지 최대 쟁점이 됐던 것은 ‘수련기관 지정기준’ 이었다.

복지부는 애초 "수련병원 지정 기준 완화 시에는 병원의 전공의 수요가 증가해 전문치의의 과다 양산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8개과 이상’ 설치돼 있는 병원에 한해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2001년 당시 전문과목 8개 이상 설치 병원은 11개로 전체 수련병원의 14%에 해당했으며, 해당 8개 병원의 전공의는 연차당 210명으로 졸업생 760명의 27.6%에 달했다. 즉, 적정 전문의 수를 8%로 설정한 상황에서 8개 병원의 전공의도 줄여야 소수정예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추후 치과계 의견수렴과정에서 완화되기 시작했고, '구강외과 포함 4개과 설치'까지 대폭 완화됐다. 그러나 당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구강외과, 치주과, 보존과 포함 5개과 이상' '각 전문과목 당 전속지도의 수 2명이상'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구강외과 포함 5개과목 ▲전문과목 당 전속지도의 1인 ▲전속지도의 2명 이상 구강외과 단과병원 수련 허용 으로 최종 확정된다.

치협 50차 대의원총회 6개 ‘결의사항’은 모두 지켜졌다. 기존 치과의사들은 기득권을 포기했고 교수들도 전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시행도 2004년부터 시작됐다.

2001년 5월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법제화돼 이후 개정돼 2013년까지 유효하며, ‘치과의료전달체계’는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시 해당 진료과목만 진료'를 골자로 한 전문의 진료제한 의료법 개정이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해 2013년부터 시행된다.

단 1가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소수정예’ 실현이다.

지금 와서 이러한 가정을 한 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만은,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복지부가 애초 제시했던 “구강외과, 치주과, 보존과 포함 8개 과목 설치 및 각 과목당 전속지도전문의 2인 이상”으로 정했더라면, 또 나머지 기관들의 수련의 충족을 위해 AGD 제도를 보다 빨리 도입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

4단계 : 뚫린 강뚝 구멍 걷잡을 수 없다!

어찌됐던 드디어 2004년 졸업생의 35% 수준인 293명을 첫 인턴으로 선발해 전문의제도가 시작된다.

기준이 대폭 완화되다보니 처음부터 26곳이 수련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당시 구강외과 단과병원으로 인턴을 신청했다 좌절한 28개 기관이 추후 추가로 수련기관으로의 지정을 벼르고 있었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더욱이 의료법상 치과병원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수련기관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불어 요구되는 전공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이후 현실화 됐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2004년 첫 인턴을 선발하며, 복지부는 “매년 정원을 3%씩 줄여나가겠다”는 약속을, 수련기관 관계자들은 “전문의 선발시험으로 대거 걸러낼 수 있다”는 약속을 했다. 이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한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은 믿었지만, 이후 실망했고, 분노했으며, 지금은 절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후 연도별 전공의 정원을 살펴보자. ▲2004년 인턴 293명을 시작으로 ▲2005년 인턴 301명, 레지던트 241병 ▲2006년 인턴 320명, 레지던트 320명 ▲2007년 인턴 338명 레지던트 331명까지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첫 전문의 시험 결과 95.65%로 220명의 전문의가 쏟아져 나와 치과계의 분노가 목발하자 ▲2008년 레지던트 313명으로 18명 줄었다가  ▲2009년 297명 ▲2010년 306명 ▲2011년 311명 ▲2012년 331명으로 또 다시 상승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출된 전문의 수는 어떠한가? ▲2008년 220명 ▲2009년 258명 ▲2010년 275명 ▲2011년 272명으로 4년간 총 1.025명에 이르며, 내년 초 290명이 5회 전문의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기존 합격률 대로라면 280여 명이 신규로 전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불과 시행 8년만에 1,300명의 전문의가 배출됐고, 전공의까지 2,500여 명의 에비전문의가 확보돼, 2016년 전문의 수가 전체 활동치과의사 수의 8.6%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년만에 종착점에 다다랐는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전문의제도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복지부는 치과계를 달래는 차원을 넘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위급함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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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빠 2013-11-29 12:20:36
전문의 제도 시행전이나 후나 수련받는 치과의사 숫자의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내기 후배치과의사들에는 엄격하고 "이기적" 이라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있는 편파적이고 비논리적인 건치에 전문의제를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기사입니다,

까빠 2013-11-29 12:16:50
다분히 편파적이고 비논리적 성향을 가진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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