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도 공공의료 수행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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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도 공공의료 수행토록 하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2.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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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사립대학병원 설치법안 발의…공공성 극대화·의료공급체계 혁신 계기 기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7%에 불과한 현실에서 우수한 시설, 장비, 인력 인프라를 갖춘 사립대병원이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대학병원 설치법안’(이하 사립대병원법)이 발의된다.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사립대학병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홍희덕, 김선동, 강기갑, 이정희, 곽정숙, 조승수, 이낙연, 안민석, 김영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7%이고 민간병원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의료기관간 극심한 경쟁과 영리추구로 인해 과잉진료, 의료비 부담 증가, 환자안전 위협 등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설, 장비, 인력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사립대병원이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사립대병원법 제정의 취지다.

사립대병원법은 ▲교육병원, 부속병원, 산하병원 등 사립대학교 관련병원을 사립대병원으로 정의(제2조) ▲사립대병원 경영과 예결산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설치(제5조) ▲사립대병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제9조) ▲사립대병원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제10조) ▲사립대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 및 결산공시(제11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사립대병원법이 제정되면 공공보건의료사업은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 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실현에도 커다란 진전이 이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극심한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사립대병원의 운영을 투명화하고, 일관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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