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를 통해 전국에 수십개에서 1백개가 넘는 치과를 개설하고, 강력한 영업조직을 동원한 유사영리행위로 이득을 취하며 치과계와 국민들에게 폐해를 입혀왔던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면허대여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 2개월여 만에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MBC PD수첩에서 두차례에 걸쳐 방영되는 등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이 자행하고 있는 유사영리행위 폐해의 심각성을 국회의원들도 전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인1개소 원칙’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제4조 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제33조 8항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오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5개의 의료법 개정안들과 통합 처리됐고, 어제(29일)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29일) 오후 5시부터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렇듯 ‘1인1개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올 한해 유디네트워크치과 등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과 전면전을 벌이며 치과계 개원질서 문란행위 척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1인1개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올 4월 ▲의료면허 재신고제 도입 ▲보수교육 강화 ▲자율징계요청권 도입 ▲치과전문의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 시 진료제한 등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골치아픈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상황에서, ‘1인1개소’ 의료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며 2011년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 척결특위 간사인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명의대여, 환자 유인알선 행위, 위임 및 과잉진료 등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의의를 밝히고 “법이 아닌 상식으로도 허용할 수 없는 면허대여와 문어발식 경영에 쐐기를 박는데 향후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