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값 폭등' 치과용 필름 상한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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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값 폭등' 치과용 필름 상한금액 인상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2.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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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표준필름 기존 300원→496원·소아용필름 290원→574원 조정…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치과용 필름의 주원료인 은값의 폭등에 따른 판매 가격 상승으로 치과용 필름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보험위원회는 치과용 필름 수입업체인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구 코닥)에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적극 요청하고, 12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심의 의결 및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을 거쳐 필름 상한금액이 조정된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르면 치과용 표준필름 기존 300원에서 496원으로, 소아용필름은 290원에서 574원으로, 파노라마필름은 1,140원에서 2,060원으로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조정된 금액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아래 표 참고)

또한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지난 건정심 회의에서 은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으로 치과용 아말감, 필름 등에 대해 국제 은값을 연동해 상한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금번 치료재료 상한금액조정과 관련해 치료재료 제조 수입 관련업체에서 관련자료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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