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업화 역주행! 국민과 함께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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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업화 역주행! 국민과 함께 시작하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1.06 13: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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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신문 기획토론회] 1인1개소 강화 법안 의미와 전망, 그리고 과제

 

리틀 영리병원!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면전 1라운드가 극적인 우세승으로 끝났다.

신상털기, 고소·고발, 여론공방 등 치열한 난투극을 벌였지만, 1인1개소 원칙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막판 법적 보완장치 마련에 성공하며, 향후 숨통을 조이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제4조 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33조 8항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변경한 이번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1인1개소 강화 법안이 리틀 영리병원들의 숨통을 조일 수는 있을지언정, 끊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구강보건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4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1인1개소 강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향후 치과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올바른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나서는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본지 전민용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 관악구치과의사회 진상배 후생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


<1인1개소 강화 법안 국회 통과 긴급토론회>

■ 주최 : (주)건치신문, 구강보건정책연구회
■ 일시 : 2012년 1월 4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강남역 공간더하기 세미나실

■ 사회 - 전민용 (주)건치신문 대표이사
■ 패널
-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
-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
- 관악구치과의사회 진상배 후생이사
■ 정리 : 강민홍 기자, 윤은미 기자(사진)

1인1개소 강화 법안의 의미

전민용(이하 전) : (법안 발의의 배경과 경과 등 요약 후) 먼저 법안의 국회 통과에 가장 애를 썼는데, 김철신 이사는 더욱 감회가 새로울 것같다.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김철신(이하 김철) : 작년 6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 척결 특위를 만들 때 정한 방향성과 원칙이 있다.

첫째 우선 그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자. 암암리에 알고 있거나, 내부 제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실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자. 그리고 (차명계좌 문제 등) 어떠한 폐해를 당하고 있는지 본인들에게 직접 알려내자.

둘째 이 문제가 단지 특정치과의 문제, 내부경쟁 격화에서 비롯된 치과계 내부의 문제인지, 전체 사회적인 문제인지 파악하자. 셋째, 전적으로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라면 우리에게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자. 이 3가지 였다.

먼저 그들을 파악했다. 처음엔 전국에 지점을 차린 피라미드 네트워크 정도인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상상범주를 넘어선, 이미 치과계·보건의료계 울타리 밖 상업자본과 결탁한 사실상 영리병원 이었다.

▲ 김철신
특정치과 죽이기는, 치졸한 방법도 쓰고 물불 안가리면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또 생긴다.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혹자는 ‘유○를 타겟으로 하는 법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은 특정 불법 네트워크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자본과 결탁한 영리병원들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반년간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성공했으며, 마침내 불법을 본격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게 됐다. ‘국민 공감대를 얻어낸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 생각한다.

: 어려웠던 점은? 털어놓지 못한 뒷얘기들이 많을 것같은데….

: 왜 없었겠나? (청중들을 둘러보며) 이 자리에서도 털어놓긴 힘들 것같다. 한가지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뭘 굳이 법으로 만드느냐”고 의아해 하더라.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경영참여는 해도 된다’는 식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지 않았나? 대표적인 게 2003년 대법원 판례고. 즉, 이번 법안은 ‘더 이상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을 확고히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 그럼 1인1개소 법안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짚어 보자. 치과계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클 것같은데….

정세환(이하 정) : 우리 사회는 2000년대 들어, 보다 명확히 참여정부 때부터 불붙었던 것이 ‘의료산업화’ 였다. 변화의 중심이 ‘의료산업화’에 맞춰지면서 의료광고 대폭 허용 등 모든 법 개정이 그 방향으로 진행됐고, 끊임없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00년대 이후 이 흐름에 반하는 의료법 개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1인1개소 강화법안은 의료산업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반하는 유일한 법안이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정세환
물론 이 법안 하나가 거대한 흐름을 뒤바꾸는 힘을 갖지는 못한다. 그러나 최소한 계기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의료산업화란

거대 흐름에 반하는

유일한 법안”

이 법안 하나로 유사영리병원 문제가 해소될 것이냐? 그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다. 1인1개소 원칙은 기존에도 존재했고, 모두들 1인1개소를 당연시 여겼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식이 바뀌었다.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미궁의 문제다.

더불어 이번 법안으로 1개 이상 개설은 할 수 없지만, 운영을 다양한 측면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도대체 네트워크 형태가 어디까지 운영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안되는지 기준이 없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다.

추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의미가 있지,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다.

: 의료산업화 흐름에 제동을 건 유일한 법안이라고 정 교수가 의미를 부여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김용진(이하 김용) : 지난 1년간의 싸움 과정에서 영리병원의 폐해를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10여 년간 건치는 의료광고 범람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 등 의료상업화의 폐단에 주목하고 국민과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를 추구하는 쪽은 의료인과 의료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본’을 위해 추진해 왔다.

▲ 김용진
1인1개소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 모 일간지에서는 “거꾸로 가는 국회”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영리병원을 당장 도입해도 모자랄 판에 이따위 법을 만들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자본의 편에 선 그들의 입장이 국민들의 시각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시켜준 사례였다.

“영리병원 폐해를

국민들이 몸소 느낀 첫 사례”

정부가 그리고 자본이 줄기차게 영리병원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은 반대해 왔다. 그런데 국민들은 반대하면서도 영리병원의 폐해가 무엇인지 몸소 느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차례의 PD수첩 폭로 등을 접하면서, 즉 치과를 통해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의 폐해를 피부로 직접 실감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컸다.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했던 지난 싸움의 가장 큰 성과다.

정부와 경제계는 이후에도 계속 영리병원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영리병원의 폐해를 피부로 낱낱이 실감해간다면 영리병원의 흐름을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때문에 국민과 함께 하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한방․양방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의료인들이 바로 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지금까지 얘기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는 사실상 영리병원이었다. 영리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이익을 얻는 것인데, (피라미드들은) 의료인을 매개로 해서 똑같은 형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영리병원의 폐해들이 엄청나게 나타났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면서 이제 영리병원 추진의 커다란 장벽이 만들어졌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싸움에 개원의들이 모금에도 적극 동참하고, 직접 거리로 나오는 등 많은 힘을 실어줬는데, 일선 개원의 입장에서 이번 법안 통과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진상배(이하 진) : 일반 민초들은 잘 모른다. 농사꾼들이 지주들의 횡포를 막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치자. 농사꾼들이 과연 지주들의 횡포가 뭔지 잘 아는가?

▲ 진상배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것,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법안을 위해 1년동안 피터지게 싸운 것,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암울할 뿐이다.

“영리병원에 기운

시계 방향 바꾼 계기”

기존에는 수가로 경쟁하지 않았다. 질 경쟁을 하는데 주력했다. 그런데 피라미드가 출현하면서 질 경쟁은 멀어지고 가격경쟁, 덤핑경쟁에 나서게 됐다. 지금은 임플란트 150만원 받으면 동네에서 욕먹는 치과가 된다. 협회에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시계의 방향은 이미 그쪽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이런 법안으로 마치 피라미드들이 치명타를 입을 것처럼 기대하는데, 난 회의적이다. 유○가 해체될지는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만둘 것인가? 매우 창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방약을 이기는 항체를 만들게 뻔하다.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 시계의 방향을, 건전한 경쟁을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개원질서 확립의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데, 좀 미흡했다. 향후 (시계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더욱 정진하자. 이런 요지인 것같다.

김철 :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은 직격탄을 맞은 거다. 건전한 네트워크의 기반을 조성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까 정 교수가 말했듯, 좀 더 크게 의미를 보자면 2001년 이후 산업화만 추구하면서 의료법 1조만 빼놓고 모두 다 훼손돼 왔는데, 이번만은 처음으로 (의료법 1조) 본연의 뜻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시기에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는 반증이다.

이번 1인1개소 강화 법안을 의료의 상업화를 저지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은 보건의료의 책임있는 전문가 집단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깊이 되새기길 바란다.

▲ 전민용
법안 영향력 어디까지? vs 피라미드의 대응 꼼수는?

: 원래 오늘 자리는 비공개 기획좌담이었는데 오픈된 자리가 되다 보니,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혹 우리가 훈수를 두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 향후 치협에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믿고 넘어가겠다.

치과계 미래를 위해 ‘남은 과제들’

: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자면, 이번 법안 통과가 개원질서 확립, 의료시장화 저지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보완적 노력이 필요하다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같다.

그렇다면 이번 1인1개소 법안 통과로 1라운드가 마무리됐고, 이후 본격화될 2라운드에서는 다각적으로 어떠한 노력과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먼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치과의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다. 적정수의 치과의사 인력수급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왜곡된 진료행태가 나타내는 이유인 보험과 비보험 진료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길 원한다. 즉, 누구나 (돈이 되는) 비급여를 하려고 할 것이고, 비급여 환자를 창출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다. 분업화 시키고, 위임진료하고 등등…….

구조적으로 해결되려면 보험과 비보험의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대부분 치과의사들이 보험급여화를 두려워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들도 똑같이 보험료를 내는데 치과는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를 못한다. 우리가 먼저 로드맵을 만들어 급여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외부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다.

셋째, 국민들은 치과의료가 뭔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국민들에게 치과의료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한 예로 TV방송 광고의 90%가 이가탄, 인사돌, 가그린 광고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치과치료가 안된다는 것을 치과의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침묵한다.

이 밖에도 피라미드치과 이외에도 환자들에게 무조건 인레이를 하게끔 하는 등 비양심적인 진료행태를 하는 치과들이 있다. 치협 차원의 진료지침을 만드는 등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용 :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건치에서 예전에 상업화에 맞선 정직한 치과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보험진료 열심히 하고, 정직한 진료하고……. 향후 치협 차원에서 주력해야 할 게 바로 이게 아닌가 생각한다.

반 차원, 구 차원에서 스스로 규제하고, (진료)제한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치과가 되자’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니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그런 노력이 되지 않고서는 실추된 대국민 신뢰를 높일 수 없다.

치협 차원에서 윤리, 임상진료지침, 과잉진료 금지 등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치협 차원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덧붙여 치과건강보험정책을 기존 수동적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관리를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 학계에 있으니, 대학 교육과정의 개선과제에 대해 언급해야 할 듯싶다. 최근 치의학교육기관 인증제도 시행과 맞물려 ‘국가적 치과의사 역량’(이하 역량)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개발된 역량에 기반한 교육커리큘럼을 갖추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졸업생이 국가시험을 못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과정 개선 방향이 여전히 규모를 키우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치의학 교육의 핵심포인트는 ‘어떻게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느냐’를 가르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치의학교육은 전인교육, ‘지속관리’가 근거 중심이 됐는데도 여전히 치료 중심으로 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대학 교육과정에 윤리를 포함시키거나 늘리라고 말하는데, 윤리 강연 한번 더 듣는다고 달라지겠는가?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이런저런 형태의 치의학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뒷받침 돼지 않은 한 이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김철 : 우선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어도 운영상에서 방치된다면 또 다시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의미를 만드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다. 우리가 어떻게 (1인1개소 법안을) 활용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아울러 돈벌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그에 의해 파생된 의료상업화, 이를 조장하는 정부……. 정부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바꿨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다. 우리는 의료상업화의 폐해를 끊임없이 공론화하고 사회이슈화 해 국민들이 느끼고 바꾸라고 요구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덧붙여 아까 진상배 원장이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을 하나의 해결과제로 제기했는데, 부연하자면 과잉공급도 문제지만, 공공부문 파견 등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되지 않고, 모두들 개원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더 문제라 생각한다.

이젠 공보의 좀 그만 이용해 먹고, 전국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치과의사 인력을 (계약직이 아닌) 정식 채용할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전문 지역거점 치과병원 설립 등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더 신경쓰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2라운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 치과의사 인력수급 및 배분 조정, 치과건강보험정책 변화, 치과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 치협 차원의 대안적 네트워크화 추진, 교육커리큘럼 개선, 영리병원 폐해 끊임없는 사회이슈화 등 향후 나서는 너무나 많은 과제들을 들어봤다.

특히, ‘법안 통과의 의미를 만드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김철신 이사의 말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자! 이제 각자 어떻게 책임을 져 나갈 것인지 한마디씩 해달라.

: 어느 순간부터 개원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직한 진료, 양질의 진료, 보험과 비보험의 균형있는 진료를 묵묵히 실현하는 게 개원의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반회부터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내는 것, 그것이 일선 개원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아닐까?

김용 : 치과를 해서 돈을 잘 벌일 것인가 보다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를 추구하며 진료에 임하겠다.

: 고비용을 추구하는 치과의료행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문제, 위임진료를 조장하게 만드는 치과위생과 정원 확대 문제, 치과의사 인력의 공공의료 활용 문제 등 고민해야 할 사안은 다양하다.

답은 동네치과 살리기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등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김철 :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즉, 윤리적으로 규정돼야 할 최소한의 것이 법이다. 이번 법안도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것이지, 이것만으로 치과계가 윤리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다.

1년동안의 치열한 싸움 끝에, 의료상업화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던 기차를 멈춰세우고, 올바른 보건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길로 방향을 트는 길의 출발점에 비로소 서게 됐다. 지난 10여 년간 잘못된 길로 왔던 과정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논의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준 패널들과 끝까지 경청해 준 청중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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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호 2012-01-09 09:35:33
일정도 촉박하고 형식도 급작스럽게 바꾼 와중에도 훌륭하게 토론해주신 패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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