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환자와 신체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인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같은 범죄에 대해 변호사는 벌금형 처벌만을 받도록 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치협은 “의료인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진찰을 기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7일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기이사회 부터는 기자 정례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제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 공로상과 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동화활명수 치과의료봉사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다음달 11일 개최되는 경영정책위원회 11회 세미나에 보수교육 2점을 인정키로 했다.
또한 위원장을 이근세 원장, 간사를 안민호 총무이사와 이강운 법제이사로 하는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전남 치대 박상원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영통베스트덴치과 고석민 원장을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