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10년 자격정지’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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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10년 자격정지’는 과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1.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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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환경적 특성 미고려·변호사 등과 불공평…다음달부터 정기이사회 정례브리핑 실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환자와 신체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인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같은 범죄에 대해 변호사는 벌금형 처벌만을 받도록 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치협은 “의료인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진찰을 기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7일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기이사회 부터는 기자 정례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제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 공로상과 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동화활명수 치과의료봉사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다음달 11일 개최되는 경영정책위원회 11회 세미나에 보수교육 2점을 인정키로 했다.

또한 위원장을 이근세 원장, 간사를 안민호 총무이사와 이강운 법제이사로 하는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전남 치대 박상원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영통베스트덴치과 고석민 원장을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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