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재협 특감 ‘EDI 등 징계위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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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 특감 ‘EDI 등 징계위 구성’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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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단, 9일 특감 결과 비대위에 전달…T100 불법수입 사실 등 확인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 이하 치재협) 10대 집행부가 한진덴탈의 불법 베릴륨 제품 수입, 협회 EDI 불법 수입 승인 및 업무정지 조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 임직원의 문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재협 전태창, 홍창식 감사단은 지난달 20일~23일 실시한 사상 초유의 특별감사 결과를 지난 9일 ‘사실규명 및 치과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제모 이하 비대위)에 전달했으며, 비대위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감 결과를 공개했다.

작년 11월 9일 발족한 비대위는 한진덴탈의 불법제품인 100하드 EDI 승인 배경에 대한 진실 규명과 이태훈 협회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 왔으며, 회원사 108명의 서명을 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비대위가 공개한 특감 보고서를 살펴보면, 감사단은 “한진덴탈의 수입금지 품목인 T3와 T100 불법 수입유통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입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 어떤 변명과 경위도 잘못됐음을 식약청 공문서·행정조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DI 업무 취소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단은 T100 제품에 대한 2010년 3월 19일~2010년 10월 8일자 승인 건으로 식약청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았고, 2011년 3월 8일자 승인 건으로 2차 경고를 받아 EDI 업무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복지부와 식약청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감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불법수입사건과 수입통관문제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현 10대 집행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담당 임직원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협회장 재신임 물어야”

이렇듯 특정감사 결과 한진덴탈이 수입금지 품목인 T100을 7차례에 걸쳐 불법수입한 사실과 이로 인해 EDI 업무가 취소된 사실이 명백히 규명됨에 따라, 비대위는 “이태훈 협회장이 최소한 회원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한진덴탈은 불법수입 제품임을 인지하고도 수입·유통시켜 치과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면서 “협회장이 실수는 인정하나, 그 실수의 수위가 협회의 EDI 업무 취소 초래 등 도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최소한 회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안제모 비대위원장은 “감사단이 특정감사 결과를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전 회원사에 특감 결과 보고서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다음달 중순 열리는 치재협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불신임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감 보고서가 배포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식 해산됨을 선언했다.

안제모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뜻’이고, 협회는 회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소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 생각한다”며 비대위 활동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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