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인증평가 대폭 수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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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인증평가 대폭 수정 필요하다
  • 신호성
  • 승인 2012.01.25 1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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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2012년 치과인증평가 사업 예산 미확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 5년간 시범사업을 수행한 치과의료기관 평가의 본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012년 치과인증평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본 사업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책임은 일차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져야 한다. 그간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한 시범사업이 내부 우선 순위에서 밀려 2012년 예산이 배정되지 못했다.

치과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 지면서 이를 책임지고 추진할 보건복지부 내 조직이 없어진 것도 그 원인의 하나이다.

치과의료와 관련한 일차적인 책임소재는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에 속하지만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가 의료기관정책과로 이전하면서 치과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졌다.

구강가족건강과는 업무를 의료기관정책과로 이전했다고 하고 의료기관정책과는 예산이 부족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한다.

전 국민의 8%가 매년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전체 의료비의 10%를 차지하는 치과진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과진료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요양병원이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보다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책임은 치과의료계 내에 있다. 아직도 좁은 울타리에 갇혀 내부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식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

여러 가지 병원 평가가 2010년 11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통합된 이후 치과의료기관 평가는 문항개발과 평가방향 등에서 숱한 논란을 겪어왔다.

현재 개발된 인증원 치과인증제 평가문항의 문제점은 첫째, 치과의료의 특성과 치과의료서비스의 행태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못하다.

치과의료기관 평가에서 반드시 평가돼야 할 항목은 빠져 있다. 환자사생활보호, 계속구강건강관리, 직원만족도, 의료소송 및 배상체계, 진료진행사항안내, 복합증상환자 관리, 진료과간 의뢰협진체계, 의료기간과 협진(이송)체계, 직원의 신분안내, 구강위생기록, 판매구강용품관리 등의 항목이 대표적이다.

둘째, 현 평가항목에 일부 반영돼 있으나 현재의 평가체계로는 문제가 있는 항목이다. 야간휴일진료, 물품재고관리, 치과의료정보관리, 기공실 감염관리 등의 항목이 이에 속한다. 특히 야간휴일 진료체계는 치과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다.

셋째, 치과의료기관에서 중요성이 덜 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문항이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자리하고 있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입원관련 항목이 이에 속하는데 치과진료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 입원관련 의료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진료체계의 많은 평가 문항이 입원관련 항목으로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치과진료에서 입원관련 서비스는 전체 치과진료의 1% 내외정도 수준이다. 1% 정도에 속하는 진료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많은 평가 문항을 배정하고 있으나 진작 치과의료기관에 맞는 평가 항목은 빠져 있는 것이다.

넷째, 평가문항간의 중요도의 정도가 치과의료기관 평가에 맞지 않다. 환자안전에서 입원서비스 환자안전의 대표적 문항인 낙상이 치과의료기관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든지, 조리장(식당)에 대한 평가가 치과감염관리 전체와 맞먹는 수준에서 평가되고 있다든지 하는 문제이다.

다섯째, 치과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관점의 의견을 반영할 대표성은 없고 치과의료기관의 입장만이 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문항 개발위원회 내에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은 한명도 없다. 모두 인증원 관계자와 대한치과병원협회 추천인만으로 구성돼 인증평가 항목의 선택에서 주로 병원 측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환자사생활보호, 치료계획의 수립, 직원만족도 등의 문항에서 이런 문제점이 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인증원 내부에 치과전문가가 없다는 점이다. 치과의료기관 평가의 중심은 치과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역이어야 한다. 이는 이들이 치과에서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이끌어 주 역량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증원 운영방식은 치과인력의 역할이 보조적이며 자문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 주객이 전도된 경향이 있다. 문항개발, 조사위원의 선정, 시범사업 및 전체 인증평가의 방향 정립 등 치과인증 평가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서 ‘치과인력의 주변화’(marginalization)는 치과인증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료기관 평가가 진행되던 기간에 치과의료기관 평가는 배제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치과의료기관 평가가 독립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의료기관 내에서 제3자 인증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수용됐던 것이다.

인증원의 설립과 제반 평가의 통합은 의료기관 평가에서 한단계 발전된 경로에 해당하지만 치과의료기관 평가의 입장에서 오히려 퇴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리는 척도는 인증원의 노력에 달려 있다. 우리의 고언이 받아들여져 매년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발전된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신호성(논설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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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yang 2012-01-25 16:58:59
의료기관정책과로 넘어가고 인증원에 치과의사 한 명이 없다는 것이 지금 구강....과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 한편, 시민단체의 관여가 적어진 것이라면 이 부분은 인증원 출범시부터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때와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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