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부터 부분틀니까지 돼야 '진짜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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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부터 부분틀니까지 돼야 '진짜 급여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1.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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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오늘(27일) 복지부에 틀니 급여화 의견서 제출…본인부담금 30%·유지관리에 관한 급여화 등 제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정태환 고승석 이하 건치)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노인틀니 급여 항목을 완전틀니에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확대하는 등 대상자 및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치는 오늘(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70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요양급여 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치는 틀니의 유지관리에 관한 항목을 신설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추가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가 올바른 취지에 맞게 그 효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급여 대상과 범위, 혜택을 확대해 대상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요양급여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지정하고 있다.

건치는 의견서를 통해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를 75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며 “치아 발치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치조골과 악골이 줄어들어 틀니 제작에 어려움이 많아지므로 대상연령을 낮추고 되도록 일찍 틀니 보철을 제공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치는 노인틀니 급여 항목을 완전틀니로만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저작력과 만족도 면에서 몇 개의 치아라도 있을 때 사용하는 부분틀니가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왜곡의 방지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동시에 보험적용이 돼야 한다는 게 건치의 주장이다.

완전틀니만 보험급여가 될 경우,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치과의사의 전문적 윤리를 어기고 불필요한 발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분쟁의 소지도 충분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완전틀니는 일반적으로 상‧하악 모두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용이 총 200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도 100만원이나 돼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건치는 본인부담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재정 상 시행이 어렵다면 최소한 건강보험 하위 30%~50%의 노인에 한해서는 본인부담율을 30%로 차등적용 할 것을 덧붙였다.

아울러 건치는 “틀니는 한번 제작한 뒤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제작 후 유지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드시 추가 급여화해야 한다”며 “유지관리를 통해 틀니의 수명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인틀니 급여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진행 사항을 면밀히 체크하고,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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