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결국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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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결국 현실화 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2.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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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13일 법안소위·14일 상임위 통과…국회 본회의 통과 시 8월부터 시행

 

제대로 된 의약품 분류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높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왔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난해 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대한약사회가 돌연 수용입장을 밝힌 데 이어 새누리당이 주도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오늘(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1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소위원장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논란속에 진행됐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장고 끝에 국민의 입장에서 약사법을 수용해 주신 약사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8월부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감기약․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24개 의약품에서 20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판매장소에 대해서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단 대형마트는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품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에 문제없고 소비자의 수요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재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부터 타이레놀, 부르펜 시럽 등 해열진통제, 판콜에이, 판피린 정 등 감기약,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와 일부 파스류를 편의점에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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