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임플란트 TV광고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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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임플란트 TV광고 제동 걸리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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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개협, 반대 1만인 서명운동 돌입…‘치과의사 진료선택권 침해’ 우려

 

(주)오스템임플란트(대표 최규옥 이하 오스템)의 임플란트 TV광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치과개원의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개협)는 “오늘(21일)부터 오스템 임플란트의 TV광고 반대 치과의사 1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오스템 측에도 공개서한을 보내 TV광고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오스템 시술치과찾기 등의 간접광고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치개협 이상훈 회장은 “반영구적으로 인체의 뼈에 매식되는 임플란트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TV광고에 의한 인지도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마치 인공심장 판막기를 환자가 물건 고르듯 선택해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장착해 달라는 것과 같다”고 피력했다.

치개협도 오스템이 국내 임플란트 시장을 선도해 임플란트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도 많은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높은 임플란트 기술수준을 전파하는데 큰 공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유수한 임플란트 제조업체가 있음에도 오스템의 TV광고 등으로 치과의사들이 독자적인 임플란트 선택권한을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회장은 “개개의 치과의사들은 여러 임플란트의 장단점과 가격, 술기의 편리성, 수술 취향 등을 고려해 개개 환자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면서 “그러나 오스템의 임플란트 TV광고는 그러한 치과의사의 독자적인 임플란트 선택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치과 개원가에는 TV에 광고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오스템의 임플란트를 무조건 시술해 달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장은 “전문의약품 광고가 불허되는 이유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국민이 광고내용에 현혹돼 전문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며 “고도의 전문성을 띈 치과 시술 재료인 임플란트 또한 국민들이 광고만 보고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피력했다.

‘오스템 임플란트 TV광고 반대 치과이사 1만인 서명운동’을 뒤늦게 시작한 것과 관련 이 회장은 “(오스템 TV광고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 네트워크 치과 등의 문제 때문에 의견 터치를 못해왔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치개협은 임원 치과 팩스를 통해 참여 치과의사 서명을 받고 있으며, SIDEX 2012 등 올해 상반기 열리는 다양한 세미나, 학술대회 등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명에 참여할 치과의사들은 팩스번호 ▲02-737-2825 ▲02-853-3244 ▲02-3409-1375 ▲032-665-2804 ▲031-295-2871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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