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차게 나오는 ‘영리병원 꼼수’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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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차게 나오는 ‘영리병원 꼼수’ 어림없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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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올 상반기 중 경자법 시행령 개정작업 완료 예정 밝혀…건세넷, 시민의견 무시한 ‘진실회피’ 맹비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령 안’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올 상반기 중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혀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경부가 지난해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고시한데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가 ‘시민의견서보내기 운동’을 실시, 시민 934명의 의견서를 취합해 지난해 11월 7일 제출한데 대해 지경부가 뒤늦게 답변서를 보내온 것이다.

의견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영리병원이 기존의 의료공급 시스템을 더 심각한 돈벌이 경쟁으로 내몰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위기를 초래하고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리병원 법안 입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되자 다른 방편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개정된 시행령인 만큼 그 자체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지난 14일 회신공문을 통해 “건세넷의 시민 의견서는 2002년도 경자법 상 이미 허용된 ‘외국의료기관 허용여부에 대한 사항’이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인 ‘추가적인 개설요건 및 절차’ 등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건세넷은 지난 20일 논평을 발표하고 “도대체 현 정부는 누가 있어 영리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들으려 하냐”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미루기만 하는 지경부의 태도는 시민의견에 대한 책임회피이자 기만이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건세넷은 “지경부가 밝힌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누구라도 그 진실을 알 수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및 허가절차를 구체화해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시행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돈벌이 영리병원의 투자처이자 장사수완으로 십분 활용하기 위한 ‘영리병원 길 닦기’일 뿐이라는 게 건세넷의 설명이다.

건세넷은 “지경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총대를 멘 것은 변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다”면서 “형식적인 답변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진실을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올 들어 시행령 개정에 대한 첫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세넷은 “현 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엿보인다”며 “의료계가 더 치열한 상업적 견적지로 변모해 서민들이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든 날이 오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지켜볼 일”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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