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작년 환자돈 꿀꺽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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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작년 환자돈 꿀꺽 ‘4배 증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3.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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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처리 결과 4천6백여만원 환불…치과의원도 소폭 상승

 

‘치과병원들 왜 이러나?’

치과병원들이 지난 2011년 환자들에게 과다 부담시킨 진료비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이 최근 밝힌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치과병원은 총 97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이 중 27.8%인 27건이 환자들에게 과다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불금액은 4천597만8천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 건수는 전년도인 2010년 107건 보다 10건 줄었으나, 민원 대비 환불건수는 전년 25.2% 보다 2.6% 상승했으며, 특히 환불금액은 2010년 1천178만7천원 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 요양기관종별 민원처리현황(단위:건, 천원, %)
그러나 치과의원은 치과병원이나 타 의료기관들에 비해 환자 과다부담 행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기된 민원은 299건이었고, 환불건수는 16.7%인 50건이었으며, 환불금액은 473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는 환불금액은 약간 상승했으나 전년도인 2010년 보다 줄어든 수치이다. 2010년에는 259건의 민원이 발생해 20.1%인 52건의 환불건수가 발생했으며, 환불금액은 455만1천원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9천7백만 원을 진료비 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했다.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병․의원 등)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처리된 2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돼 환불 결정됐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6천만 원이 환불됐다.

다음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에 해당되며 10억2천만 원의 환불금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해 8억8천만원(24.4%)이었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40.5%인 14억5천만 원이었다. 천만원 이상 환불 건은 21건으로 3억 3천여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진료비확인요청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9,606건이 접수됐으며, 8월부터 라디오 및 TV 광고를 통해 ‘진료비확인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14,302건이 접수돼 상반기 대비 48.9%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비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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